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871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이후영 천세은 04/01 공병엽 협조 기술인사팀장 김장열 의무복무 미이행자 교육훈련비 환수계획 2022.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의무복무 미이행자 교육훈련비 환수계획 2017~2018 장기국외훈련 실시 후‘의무복무기간 중 명예퇴직’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환수 계획임 대 상 자 : 퇴직시 소속 훈련기관 훈련기간 의무복무기간 (훈련기간 2배)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내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2. 국외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반납액 : 소요경비×(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의무복무월수 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 ①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단위 : 원) 총 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 (A) 근무월수(B) ('22.1.31. 기준) 의무복무 미이행월수 (A-B) 반납액 소요경비×(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환수방법 : 세외수입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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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134508
본청
인력개발과-20871
D00000450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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