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배출 및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및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배출 및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및 조치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220(2021.8.9.)호와 관련입니다. 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지정폐기물) 배출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9.10.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처리업체 인·허가 이후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배출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업체 - (1차) 2021.10.9.까지 : 폐기물 처리계획서(붙임2 서식, 노란색 음영부분만 우선 작성)만 제출 및 추후 첨부서류 제출토록 안내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미발급) - (2차) 2021.10.9.이후 :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각호 서류 제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는 2차 접수 시 발급) 4.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업체 인·허가 진행에 따른 보관기간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배출자의 보관기간을 1년으로 인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6) 나. 2021.10.9.이후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발급 5. 아울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처리 허가업체 현황에 대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 각 배출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 시점까지 보관기간을 준수하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기후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조수연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8/18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4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4 /전송 768-8863(web) / tndus08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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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배출 및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및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420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연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43279144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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