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추가점검 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923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성민 류춘광 08/18 하현석 2021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추가점검 계획 2021. 8.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1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추가점검 계획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점검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 추진배경 ○ ’21.3.24.~7.21. 전문기관 점검 결과 등록기준 미달 1개 업체 적발 ○ 미점검 업체 중에서도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기준미달 업체의 지하안전업무 수행을 방치할 경우 해당 업무의 신뢰도 및 시민안전 확보 곤란 → 전수점검을 통한 조기적발 및 계도 필요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72개 업체 - 전문기관 등록업체 95개사 중 휴업 4개사, 점검완료 19개사 제외 ○ 점검기간 : ’21. 9. 1. ~ ’21. 12. 28. ※ 위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21.12.15.~12.28.은 점검일정 연기에 대비한 예비기간 ○ 점검방법 : 서면점검 (단, 업체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시 방문점검) ○ 점 검 자 : 지하안전팀장 외 3명 ○ 점검내용 - 전문기관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기한(30일) 내 신고 여부 ◆ 등록기준(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8) ? 기술인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 기술인 특급, 중급 이상, 초급 이상 각 2명 ? 보유장비 : 디지털카메라, 지하시설물 내시경카메라, 줄자(5m, 50m), 위치확인시스템(GPS),지반거동 수치해석 ? 침투해석 ? 압밀해석 ? 지하수 거동해석 프로그램 각 1대 이상 ? 자 본 금 : 1억원 이상 ◆ 결격사유(지하안전법 제26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미경과 ? 지하안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완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2년 미경과 ? 지하안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6조)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 행정사항 ○ 71개 업체에 점검계획 사전통보 및 서류제출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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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추가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923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8173) 관리번호 D0000043277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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