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씨앗봉사회 설립 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씨앗봉사회 (경유) 제목 사단법인 씨앗봉사회 설립 허가 통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씨앗봉사회’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허가하오니,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명 칭: 씨앗봉사회(※ 허가번호: 2021-164)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09, 2층 6호 ○ 대 표 자: ○ 설립목적: 노숙자 식사 제공과 식자재 및 물품 나눔, 자활지원 서비스 등 ○ 목적사업 - 노숙인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 -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식자재 및 물품 나눔 지원 사업 - 노숙인 자활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나. 허가조건 ○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 허가증 발급 후 정해진 기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다음의 경우 「민법」 제9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가. 「민법」 제3장의 등기를 해태한 때 나.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민법」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민법」 제76조,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민법」 제79조, 제9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민법」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라. 사단법인의 경우 현재 회원 현황 1부 ※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명시할 것 ○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언제나 목적사업의 수행에만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다.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 회원(단체회원 포함)이 납부한 회비와 후원금(기부금)은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법인은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영구비치: 법인 설립 시 재산목록, 회원명부 및 변경사항, 정관, 임원 및 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보조금 관리대장 나. 10년: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다. 3년: 업무일지 및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서류 3. 아울러, 출연 재산을 지체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3주 내에 등기 완료 및 4주 내에 상시 근로자 채용 후 증빙서류를 우리 시에 공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원본 별도송부)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남규하 자활지원과장 08/1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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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씨앗봉사회 설립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004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훈기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43280324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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