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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반딧불희망봉사회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282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권명희 12/29 代권명희 협조 사단법인 반딧불희망봉사회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2017.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사단법인 반딧불희망봉사회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반딧불희망봉사회?의 법인 명칭·목적·소재지·사업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반딧불희망봉사회 ○ 대 표 자 : 안 기 표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233-1호(개포동) ○ 설립허가 : 2015. 11. 13() ○ 회 원 수 : 85명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민법,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국내 간, 국제 간 청소년 우호증진 교류, 청소년 품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21세기 선진봉사사회를 위한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 1.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사업 - 2. 빈곤 청소년 도시락 급식지원 및 장학사업 -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마당 발굴사업 - 4. 그 밖의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5. 위 기재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해외활동 ?? 정관변경 관련 신청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유 정 관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반딧불희망봉사회’ 라 칭한다 (이하 “회”라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아시아청소년지도자봉사단(영문명: Asia Youth Leaders Corps, 약칭 A.Y.L.C.)’이라 칭한다(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기존 명칭이 본 법인의 활동 및 설립취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정 관 제2조 【목 적】 이 법인은 민법 사단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국내 간, 국제 간 청소년 우호증진 교류, 청소년 품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21세기 선진봉사사회를 위한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인은 민법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 정신의 구체적 구현을 위하여 국내 간, 국제 간 청소년 우호증진 교류, 청소년 품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21세기 선진봉사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목적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활동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이를 좀 더 구체화 하고자 함 정 관 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개포동 대청타워 1834호)에 둔다.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정 관 제4조 【사 업】 법인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업 ② 빈곤 청소년 도시락 급식지원 및 장학사업 ③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마당 발굴 사업 ④ 그 밖의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위 기재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해외활동 법인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정신선양 및 교육 ② 청소년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③ 빈곤 기타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및 장학사업 ④ 청소년 국제교류 및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보은활동 및 지원사업 ⑤ 그 밖의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위 기재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해외활동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구체화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 세부 검토의견 ○ 법인 명칭(정관 제1조)·목적(정관 제2조)·소재지(정관 제3조)·사업(정관 제4조) 변경 구 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검토자료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여부 - 검토결과 : 적 정 정관변경 사 유 서 - 검토자료 : 정관변경사유서 ?사유 : 법인의 기존 명칭 및 목적이 법인의 활동 및 설립취지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함 - 검토결과 : 적 정 ?검토의견 : 법인의 주요사업 및 활동영역이 아시아 청소년 교류 및 봉사활동 임을 고려하여 기존 명칭이 이를 반영 하고 있지 못한 점 및 법인 설립취지를 강조하고 목적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인명칭 및 목적·사업의 변경은 적정하다 판단됨 개정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 검토자료 : 이사7명 간인 및 기명날인 완료 - 검토결과 : 적 정 총회 회의록 - 검토자료 : 임시총회 회의록 ?일 시 : ’17. 11. 14. 16:30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35 ? 참 석 자 : 총 회원 85명 중 60명 참석 ? 안 건 : 법인 목적, 소재지, 사업 변경 등 ? 결 과 :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 ? 관련근거 : 정관 제36조[정관 변경] - 검토결과 : 적 정 ?검토의견 : 정관 제36조[정관 변경]에 따라, 총회원 2/3이상 출석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검토자료 :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계 계 - 검토결과 : 적 정 ?검토의견 : 변경된 사업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적정히 반영되어 있으며, 회원회비로 조성된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기타 정관변경 사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위임사무)에 의거,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관계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목적·명칭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외)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해당 구청 소관부서에서 처리예정 ○ 법인 대표의 개명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 변경 - 개명 관련 증명서류(법인 대표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법인설립허가증 내 대표자 성명 변경 개명(전) 개명(후) 비 고 ?? 검토결과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정관 제1조(명칭), 제2조 (목적),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업)의 변경을 임시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되어 관계 법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소재지 변경 및 법인의 명칭 및 목적·사업 변경을 통하여 법인의 목적과 활동을 강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를 체현하기 위한 정관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법인의 정관 변경 신청을 승인하고자 함 3 향 후 일 정 ?? ’17. 12. 29. 허가증 재발급 및 변경사항 시스템 등록 ?? ’17. 12. 29. 변경허가 및 조치사항 알림(해당 법인 및 강남구청 소관 부서) ?? ’18. 1. 19. 내 법인등기 완료 < 처리일지> ○ ??17. 12. 19 : 민원 접수(접수번호 : 41180) ○ ??17. 12. 20 : ??17. 12. 22까지 1차 보완요청 - 정관변경 사유서 내용 미비에 따른 보완 - 총회 회의 참석명부 추가 요청 ○ ??17. 12. 27 : ??18. 1. 3까지 2차 보완요청 - 2018년 사업계획서 내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 미비 붙임 : 1. (안) 1부. 2. 1부. 3. 1부. 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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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반딧불희망봉사회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282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25018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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