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89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8/18 임근래 서울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신청 기한 연장 계획(2차)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신청 기한 연장 계획(2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지원을 위한「서울경제 활력자금」신청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4 ?? 서울시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4271,2021.3.21.) Ⅱ.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 30%, 집합제한 업종 20% 가산 지원(업종별 60~150만원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214,087,500천원 (단위 : 개소, 천원) 지급대상 소요예산 집합금지(유지, 완화) 집합제한 지급대상 소요예산 지급대상 소요예산 275,000 214,087,500 65,450 88,357,500 209,550 125,730,000 ※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 선정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2. 28. 이전인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방역수칙 적용기간 : 2020. 11. 24. ~ 2021. 2. 14.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280만개) + 105만개 확대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4→10억원) 상향, 1인 다수사업체 추가 지원 등 ? 지원내용 및 소요예산 : 업종별 500~100만원 차등 현금 지원 / 6.5조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 ?? 신청기한 : 2021. 4. 7. 20:00 ~ 8. 31. 18:00 ※ 현장접수 : 2021. 6. 1. 10:00 ~ 8. 31. 18:00 Ⅲ. 신청기한 연장 계획(안) ?? 신청기간 : 2021. 4. 7. 20:00 ~ 10. 29. 18:00(2개월 연장) ※ 현장접수 : 2021. 6. 1. 10:00 ~ 10. 29. 18:00 ?? 연장사유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 처리 지연에 따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일정 연장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진 일정》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추가 신청 : 2021. 5. 27. ~ 6. 3. ○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기간 : 2021. 6. 7. ~ 25.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완료 : 2021. 8. 종료 (예정)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 : 2021. 3. 29. ~ 8.(예정) Ⅳ.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연장 공고문 게시 ??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연장 안내문 게시 ?? 25개 자치구 및 다산콜센터에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시스템 운영기간 연장 통보(서울신용보증재단) 붙임 서울 소상공인「서울경제 활력자금」지원 사업 변경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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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92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89
D00000432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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