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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단골고객 확대 지원사업」공모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837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플랫폼총괄팀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정지영 황성원 08/17 강남태 「전통시장 단골고객 확대 지원사업」공모 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오늘은 시장 가는 Day’ 캠페인 『전통시장 단골고객 확대 지원사업』 공모계획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의 매출회복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단골고객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공모로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12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2항 제12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제2항 제5호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 추진방향 ○ 전통시장 기존?신규고객 이용 활성화 및 단골고객 확대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 지원 ○ 전통시장 전용 쿠폰이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 재방문?재소비 유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1.12.31.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편결제 기반 모바일상품권(지역, 온누리)을 활용한 전통시장 단골고객 확대 ○ 사업내용 - 전통시장에서 서울사랑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소비자 대상 결제액의 최대 10%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 ○ 사업예산 :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백만원 ○ 추진방법 : 공모로 보조사업자 선정하여 추진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서울특별시시 소재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위치 소상공인 관련 소상공인 관련 : 정관 등에 단체 또는 법인의 설립 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또는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 또는 법인 ※ 지원 부적격 단체(법인) 및 사업기준 구 분 지원제외 대상 제외 단체 ① 영리 및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관리인) 및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③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제외 사업 ①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②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④ 단체(법인)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법인) 중심인 사업 2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 추 진 절 차 > ① 계획 수립 ? ② 공고?접수 ? ③ 사업자 선정 심의 ?일상감사 의뢰 : 8.9 ?계획 확정 : 8.17 ?기간 : 8.25~9.6 ※ 긴급추진 위해 공고기간 단축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1차 내부심사 : 9.8 ?2차 외부심사 : 9.9 ?결 과 발 표 : 9.15 ④ 협약 체결 ? ⑤ 보조금 교부 ? ⑥ 평가?정산 ?지침 교육 : 9.16 ?협약 체결 : 9.17 ?보조금 신청 : 9.24 ?보조금 교부 : 9.27 ?정산보고 : ’22.2월 ?잔액반납 : ’22.3월 ※일상감사 등 내부 절차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① 계획 수립 ① 일상감사 - 대 상 :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 의뢰시기 : 계획 확정 10일 전 ※ 일상감사 실시절차 일상감사 의 뢰 ? 일상감사 실 시 ? 감사의견서 송 부 ? 조치결과서 제 출 ? 이행실태 점 검 사업시행전 (사업부서) 서면감사 (공공감사담당관) 7일 이내 (공공감사담당관) 14일 이내 (사업부서) 연1회 이상 (공공감사담당관) ② 확정계획 수립 - 시 기 : ’21. 8. 17.(화) - 주요내용 : 추진계획, 협약서(안), 공고문(안) 및 사업비 집행지침 ③ 공고번호 부여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② 공고?접수 ○ 기 간 : 2021. 8. 25.(수) ~ 9. 6.(월), 15일간 ○ 공고방법 : 市 홈페이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공고내용 : 사업목적, 지원자격, 신청기간?방법, 선정기준, 평가?정산 등 ○ 신청방법 : 방문제출 ※ 제출처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소상공인플랫폼총괄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법인허가증) 등 ③ 선정 심의 ○ 1단계 : 요건심사 (내부심사) - 일 시 : ’21. 9.8.(수) - 주 관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주요내용 : 자격요건, 제출서류 구비,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 소재지 사전 현장 점검 등 ○ 2단계 : 내용심사 (외부심사) - 일 시 : ’21. 9.9.(목) 예정 - 주 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안) ○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 구성 : 15명 이내 (위원장 1인 포함)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은 전체 1/4 초과 금지)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양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기능 :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액 조정?결정 - 심사방법 : 단체(법인)별 제안 사업 발표 - 선 정 :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 단체 결정 ※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3단계 : 결과발표 - 시 기 : ’21. 9. 15.(수) 예정 - 방 법 : 市 홈페이지 게재,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지 ④ 협약 체결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의무) - 시 기 : ’21. 9. 16.(목) - 내 용 :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 절차 등 ○ 협약체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 시 기 : ’21. 9. 17.(금) - 제출서류 : 사업실행계획서 ※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설정 ⑤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시 기 : ’21. 9. 24.(금) 까지 - 제출서류 : ① 교부신청서, ②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청렴이행서약서, ④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 사본, ⑤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⑥ 최종사업계획서(市 승인) ○ 교 부 - 시 기 : ’21. 9. 27.(월) (예정) - 방 법 : 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 입금(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일괄 교부하되, 부적절한 집행 방지를 위해 수시점검) ⑥ 평가?정산 ○ 운영절차 사업 수행 중간점검 ? 최종 실적보고 ? 성과평가 및 정산검사 ? 잔액 등 반납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보조사업자 소상공인플랫폼 담당관 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중간점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시 기 : ’21.11월중 - 방 법 :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민간전문가) 활용하여 합동 현장점검 - 내 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 후속조치 :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 등 ○ 최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제32조의 8 - 시 기 : ’22. 2월까지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기타 증빙서류 등 ○ 성과평가 및 정산검사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시 기 : ’22. 3월 - 검토 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계획 적정이행 여부,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 후속 조치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심사에 반영 ?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보조사업자) - 시 기 : ’22. 3월 ※ 정산검사 완료 직후 - 반납방법 : 시비 반환 고지서 의거 기한 내 납입 4 소요예산 ○ 사업비 500,0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운영비 1,800천원 - 산출내역 ? 보조금심의원회 심사수당 : 100천원 X 15명 = 1,500천원 ? 자료 인쇄 및 제본, 다과 비용 : 20천원 X 15명 = 3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제로페이의 안착 및 활성화,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지방보조사업 일상감사 : 공공감사담당관 ○ 공고문 공고번호 부여 : 정보공개정책과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및 공고문 등록 등 : 재정담당관 붙임 1.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안) 2. 공고문(안) 3. 협약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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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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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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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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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통시장 단골고객 확대 지원사업」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837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영 (02-2133-5135) 관리번호 D000004326521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제로페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