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도봉동 다목적****]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도봉동 다목적] 1. 평소 소방안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기관에서 소유(관리)하시는 『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기간 및 자격요건 1) 선 임 : 건축물 2) 통 보 : 선임 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통보 3) 자격요건 :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고 나.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이행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8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급(공공)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각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관계자 귀하(01320 도봉구 마들로805 도봉구 다목적체육센터),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자 박정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08/17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835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aaa1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도봉동 다목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357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연 (02-6981-8152) 관리번호 D00000432701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