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시민이 신뢰하는 첨련도시 서울, 함께 만들어요!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교부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2245-7119) 붙 임 1. 소방안전관자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4. 안전관리자 현황표 안내문 1부 5. 우편물 발송대상 1부. 6.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6/17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834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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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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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hwpx

    비공개 문서

  •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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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현황표 안내문(동대문소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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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신(증)축 우편물 발송대상(19.6.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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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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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344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70806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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