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제정 알림 1. 건설산업과-6898(’21.8.11)호와 관련입니다. 2.『기계설비법』제16조,제17조에 따라「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013회)」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설물 관리 및 관련 부서는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시 주요 내용 ≫ 제6조(유지관리지침서)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함.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함. 제9조(유지관리)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를 기록해야 함. 제11조(성능점검) 관리주체는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붙임 :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1부. 끝. 3. 서울시 홈페이지 기계설비유지관리 안내문 1부(별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8/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시행 건축기획과-19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15389
20210924145330
본청
건축기획과-1917
D000004327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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