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제정 알림 1. 건설산업과-6898(’21.8.11)호와 관련입니다. 2.『기계설비법』제16조,제17조에 따라「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013회)」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설물 관리 및 관련 부서는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시 주요 내용 ≫ 제6조(유지관리지침서)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함.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함. 제9조(유지관리)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를 기록해야 함. 제11조(성능점검) 관리주체는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붙임 :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1부. 끝. 3. 서울시 홈페이지 기계설비유지관리 안내문 1부(별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8/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시행 건축기획과-19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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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17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필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327436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