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12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代우종우 08/17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8.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8. 12.(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보고 2건, 보류 1건, 신규 2건)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심의결과 비 고 1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은평구 건축과)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대 (1,983.00㎡) 공동주택(299세대), 근린생활시설 3/22 조건부 (보고)완료 보고 (‘21년 7차) 2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과, 강서구 건축과) · 지식산업센터 마곡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D15 (9,080㎡) · 건설형 도전숙 마곡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DS13 (3,869㎡) ·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 건설형 도전숙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4/12~14 조건부 (보고)완료 보고 (‘21년 9차) 3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대 13,590.00(㎡) 아파트(528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3/36 조건부 의결 보류 (‘21년 9차) 4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악구 주택과)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33,512.60㎡) 공동주택(997세대) 3/28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5 도봉구 방학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일대 (7,924.50㎡) 공동주택(282세대), 판매시설 4/23 조건부 의결 신규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장소 2021. 8. 12.(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 업 명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보고) 신청위치 은평구 불광동 302-13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토)2021-12-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기초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현장타설말뚝의 지지력 및 침하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차수 그라우팅의 차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차수그라우팅 시험 시공 후 공사 진행 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추가 수록하기 바람. ○ 심의조치결과 1,2번 추가 지반조사 2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추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정해석 등을 수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 지반조사 BH-4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층이 급변하는 구간이 발생하는 바, 공사 시공 시 지층조건이 검토시와 상이한 경우 반드시 안정검토를 수행하여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면에 명기기 바람. ○ 심의조치결과 12번 첨부 12에 의하면 해당구간 외에도 과업지구 몇 개 구간에서 지구경계를 침범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기 바람. 1/2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현장타설말뚝(PRD)에 대한 지지력 및 침하량 검토에 있어 암석일축압축강도 및 공내재하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재검토할 것, 특히 암석일축압축강도 100Mpa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함에 따라 암석시편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값 적용하기 바람. ○ 풍화토층을 N치 30을 기준으로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을 산정하였으나 현장시험치(공내전단시험)를 반영하여 재산정하고 흙막이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 ○ 12번 B-B단면 우측부위 부지경계를 넘어가는 차수공법부위는 도로부지가 아닌 건물과 인접되어 있으므로 단면상세도 작성하여 시공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람. ○ 13번 심의내용의 요점은 크레인과 백호의 인양작업 시 동시하중을 고려하여 구조검토에 적용하라는 내용으로 확인하기 바람. ○ 17번 조치결과 도면상(C-031) 경사버팀대 연결상세도에 밀림방지 앵글을 설치하기 바람. ○ 가시설 전개도(1)~(5)에 CIP, H-Pile, 토류판 설치높이 및 차수그라우팅 길이 등 가시설 위치별로 설치길이가 다르므로 공사물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설 전개도 하단부에 위치별 길이를 테이블로 표기하기 바람. ○ 시공 전 가설 위치별 길이가 다른 CIP 철근망 조립 및 설치를 위한 철근가공 및 철근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하기 바람. ○ 시공 전 스트럿 및 코너스트럿 구간에 대한 강재 치수, 제원 및 수량이 산출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25번 지표침하계 설치위치를 경사계와 수위계 1Set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수직 및 수평변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하기 바람. ○ 30번 변형률계를 H-형강의 웨브와 플랜지에 4개소 설치하는 내용을 단면상세도로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기타분야 ○ 현장타설말뚝에 대한 재하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도면으로 작성하여 추가하기 바람. 끝. 2/2 2021. 8. 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장소 2021. 8. 12.(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 업 명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도전숙 복합개발사업(보고) 신청위치 마곡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D15 및 DS13 의결번호 (굴토)2021-12-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조사 결과 매립 및 퇴적토층의 두께가 두껍고 흙막이 지지공법으로 어스앵커공법이 적용되는 바, 지반보강과 차수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친환경 그라우팅 공법을 검토하여 설계에 명확히 반영하기 바람.(현재 도면에는 차수그라우팅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구조계산서에는 경제성만을 고려한 LW그라우팅으로 검토되어 있음) ○ 차수 그라우팅의 차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차수그라우팅 시험 시공 후 공사 진행 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추가 수록하기 바람. ○ 기초위치가 풍화토 지반에 위치하며 설계하중과 허용지지력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굴착 즉시 건조한 상태로 콘크리트가 타설 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하기 바람. ○ 굴토심의 보고자료 p.2~3 지내력 검토 관련하여 BH-16 인근 위치의 경우 바닥고가 EL(-)4.51m 로 상대적으로 얕고, 표준관입시험 N치가 38~40 정도로 타 구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약한 바, 평판재하시험 위치를 조정하고 치환공법의 적용성에 대하여 검토 하기 바람. ○ 위의 의견과 연계하여 대형평판재하시험을 일부 개소에 대하여 반영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굴착계획도(앵커 포함 단면)에 앵커(또는 네일링) 시공, 품질관리 및 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앵커관련 본 공사 전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와 비교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토질 및 기초전문가의 확인을 받기 바람. 1/2 ○ 단면 E-E의 중간말뚝의 하부 좌굴장이 매우 길어 안전성에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단면 D-D의 코너버팀대의 경우 내부흙막이에 불균형토압이 작용하므로 이에 대하여 토압에 저항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코너버팀대를 대체하라는 것이 아니며, 그라우팅 등의 방안으로 보강을 검토). ○ 차수공법의 변경적용은 적정한 공법을 설계단계에서 선정하여 착공 전 도서에 명기하기 바람. ○ P57 기초검토에서 같은 지층조건에서 변경 전에 비하여 변경 후에 설계하중 감소하고 허용지지력은 오히려 증가된 사유를 제시하기 바람[관련 내용을 심의 위원(소재영 위원)에게 확인 받기 바람]. ○ P22 깊이별 변형계수 적용시 6m이상구간에서 100,000으로 급격히 커진 이유 설명 하기 바람[관련 내용을 심의 위원(소재영 위원)에게 확인 받기 바람]. ○ 굴착계획 전개도(1)~(9)에 CIP, H-Pile, 토류판 설치높이 및 차수그라우팅 길이 등 가시설 위치별로 설치길이가 다르므로 공사물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설 전개도 하단부에 위치별 길이를 테이블로 표기하기 바람. ○ 시공 전 가설 위치별 길이가 다른 CIP 철근망 조립 및 설치를 위한 철근가공 및 철근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하기 바람. ○ 시공 전 복공구간 및 코너스트럿구간에 대한 복공판 및 강재에 대한 치수, 제원 및 수량이 산출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P53 1단 굴착 시 설계발생변위가 설계허용변위보다 크게 표기된 사유설명 하기 바람[관련 내용을 심의 위원(소재영 위원)에게 확인 받기 바람]. ○ 계측평면도 계측에서 초기치 관리가 중요하므로 각 계측기별 초기치 측정시기 및 측정방법을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기타분야 ○ 굴토심의 보고자료의 반영여부를 표기함에 있어 실제는 미반영 하였음에도 반영으로 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기로 사료되는 바 수정하기 바람. 끝. 2/2 2021. 8. 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장소 2021. 8. 12.(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 업 명 성동구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공사(보류) 신청위치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토)2021-12-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조치계획 2 매립층과 퇴적층의 실트질모래에 대한 점착력값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 바람[관련 내용을 심의 위원(소재영 위원)에게 확인 받기 바람]. ○ 심의의결 반영사항 p.10 변경에서 퇴적층 실트질모래의 경우 N치 수준 및 #200번체 통과량 고려시 점착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지층의 점착력 미고려 시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여 보완하기 바람. ○ 심의의결 반영사항 p.14 지층조건 및 굴착깊이 변화가 없음에도 허용지지력이 감소한 사유를 제시하고, 지하수 하부의 자갈층에서 평판재하시험을 시행할 경우 허용지지력이 매우 작게 나올 수 있는 바 이를 고려한 기초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도면 등에 반영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7번 그라우팅 시공 1열시공을 ---> 2열시공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9번 SPS역타공법 표기에 UP-UP(지하층완료시 지상전이층 시공) 표기하기 바람. ○ 13번 슬러리월근입깊이를 연암(-)1m까지로 변경하였는데 암반지층변화가 심하여 근입깊이가 변경될 소지가 크므로 암판정을 실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도면에 점하중시험등을 통한 암판정 실시계획을 표기하기 바람. ○ 20번 지상 1층 장비운용층의 계산 시 하이드로크레인+장비인양하중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계산의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1/2 ○ 심의의결 반영사항 p.18 제출도서 『#00-뚝섬특계1차 흙막이 계산서(부록포함-굴토심의 재상정 접수용-날인-발송용)』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21년07월14일”, “서울교통공사 21년07월08일” 협의 완료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해당 협의기관과 협의된 사항을 최종 도면 등에 반영하기 바람. ○ 시공 전 PANEL 분할계획도 우각부(15개소)에 설치되는 지하연속벽은 평면형상을 고려하여 PANEL 철근 배근도를 작성하기 바람. ○ 지하연속벽은 내진설계가 반영된 구조물이므로 주철근을 구속할 수 있는 폐합형 전단철근으로 수정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도에 유량계 2개소(P105 외부펌핑 2개소 계획됨)를 추가하여 지하수 유출량을 상시 확인하여 계측관리에 반영하기 바람. 끝. 2/2 2021. 8. 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장소 2021. 8. 12.(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 업 명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토)2021-12-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C-ZONE 좌측흙막이 및 사면구간에 추가지반조사 필요하니 시공 전 추가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보고자료 p.20 과업지구 북측 및 북동측 지반조사 자료부족으로 전체적인 지층파악이 미흡함. 특히, 단면 C2~C6 단면의 경우 지반성과의 부족으로 추정된 지층을 가지고 구조계산을 시행하였음에 따라 추가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바람. ○ 보고자료 p.20 과업지구 전반에 걸쳐 지층단면도에 지층조건 / 수위조건(조사수위 및 설계수위) / 굴착계획 등을 파악이 용이하도록 지층단면도를 제시 하기 바람. ○ 조사수위 및 설계수위의 적용에 있어 검토 단면별로 수위상승폭이 상이하고 어느 근거로 수위상승폭을 적용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가설흙막이 설계보고서 p.192~193 비탈면 안정검토의 경우 3.항과 무관하게 조사수위를 기준으로 안정검토를 수행한 바 제시한 기준과 상이함에 따라 공기를 고려한 단기안정 해석이 적정한지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기초검토에 대한 내용의 부재로 기초지지력 및 재하시험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불가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되메우기 영역의 최소화 및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흙막이 선형을 재검토하고 기계식 장비 사용이 곤란한 곳은 인력되메움(물다짐 등) 형태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가능하도록 조정하기 바람. ○ 중요단면별 시공순서도를 작성하여 설계도면에 추가하기 바람. 1/4 ○ 조사 및 검토가 국부적인 한계성을 가지므로 굴착공사 중 노출되는 절개면에 대하여 현장암반면 조사(Rock Face Mapping)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암반면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구배굴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단면 C-2(교회측)의 상부사면(네일링+판넬옹벽) 및 하부흙막이 벽체를 포함하는 흙막이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 ○ 또한 단면 C-2의 비합벽을 합벽처리하여 상부 네일링 구배를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A4, A7, B-1, C2단면과 같이 흙막이 상부에 사면보강공법이 적용된 단면에 대하여 상부 사면과 하부 흙막이의 시공단계별로 수치해석을 통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C-2단면 지반앵커 설치각도 45도를 적용한 근거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 공법별(버팀대 지반앵커 락볼트 및 숏크리트)로 시공순서도를 작성하기 바람. ○ 지하매설물도에 유관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 보고자료 p.26 단면 A7, B1, C1, C2, C5 등 대지경계를 침범하는 단면의 경우 각 TYPE 별로 시공 가능여부를 검토 하시고,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 암반에서의 Earth Anchor공법의 적용이 타당한 지 재검토 하기 바람. ○ 보고자료 p.27 ~ 32와 관련 - 너무 다양한 강재(최소 4종이상)를 사용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한 바, 강재 수급이 가능한지 또는 적절한 설계인지 재검토 하기 바람. - 흙막이 설계보고서에 따르면 강재의 경우 구강재를 전제로 구조계산을 수행한 바, 가급적 신강재 반입을 원칙으로 하시고 구강재를 사용할 경우 엄격한 기준을 도면 및 시방서에 제시하여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경사터파기와 가시설공법을 병행하는 구간의 경우 5.항의 대지경계 침범여부에 따른 시공 가능여부 및 전면가시설공법 대비 경사터파기 병행에 따른 안정성 / 시공성 / 경제성 등 비교검토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경사터파기와 가시설 병행구간 가시설 선단측 배수를 위한 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검토단면별로 적용 시추주상도를 병행하여 표시하여 지층적용의 적정성 확인이 용이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단면 A4의 경우 대표적 지층제시가 필요함). ○ 흙막이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만 수행하고 인접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 가시설 계획 전개도(1)~(11)에 H-Pile, 숏크리트 두께/높이, 토류판 설치높이 및 차수그라우팅 길이 등 가시설 위치별로 설치길이가 다르므로 공사물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설 전개도 하단부에 위치별 길이를 테이블로 표기하기 바람. ○ 시공 전 코너스트럿구간에 대한 강재에 대한 치수, 제원 및 수량이 산출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2/4 ○ 가시설 평면도에 지하 골조 평면을 over lap 하고, 흙막이 설계도 c-042의 흙막이 설치 line의 굴곡이 상당히 많은바,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직선화를 검토하기 바람. ○ 현재, 앵커링 부분이 대지 경계선 침범 부위를 검토 하고, 만약 부득이 침범을 해야 할 경우 관련 단체와 협의한 부분을 반영하기 바람. ○ 아래에 대한 도면의 부분을 가시설 평면도에 표현을 하고, 이에 대한 구조계산한 결과를 제시 하고, 이부분에 대한 시공 순서도를 제시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에 계측관리기준을 명기하고 초기치 측정이 중요하므로 각 계측기별 초기치 측정시기 및 측정방법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계측기설치 단면도에 지하수위계와 지중경사계를 근입심도를 포함하여 표기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4~39 계측계획 관련 - 내부가시설의 경우 지표침하계 및 지하수위계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가시설측에 설치한 건물경사계 필요성 재검토 하고, 건물경사계 등 계측관리에 대하여 계측 전문회사의 자문을 득하여 설치빈도 및 위치 전면 재검토 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1 발파공법으로 제시된 무진동공법과 미진동공법의 차이를 적용공법 기준으로 제시하시기 바람(제안 : 무진동공법의 경우 향후 법정소송 발생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차라리 미진동공법으로 표기하는 것을 검토 하기 바람). ○ 대부분 구간에서 발파(무진동/미진동공법 적용)공법의 적용 되어 있는 바, 진동 / 소음에 대한 계측항목이 부재하며. 특히, 인근 구암초등학교의 경우 근접도 등 고려 시 주요 보안건물 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 기타분야 ○ 당 현장의 산지특성상 건축물 준공 후 지하수위에 의한 부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부력에 대한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협의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평가 협의 완료 후 재심의). 3/4 ○ 2016년에 건축위원회 심의통과한 사업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출된 도서에는 지안평협의용 서류를 제출한 사유를 제시하기 바람. ○ 굴토심의 체크리스트, 사업추진현황, 주변건물현황 및 지반고가 표기된 현황측량도, 각 지층단면도 등 지반조사내용을 심의내용에 추가하기 바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관리청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굴토심의 상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의 경우 시행일이 2022년 01월 28일 기준으로 향후 서울시와 어느 시점부터 이 법률의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심의 계획서 P4 “구암초등학교”의 공사 영향범위에 속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교육청과 협의 내용을 수록하기 바람. ○ 본 도서에 기초설계의 내용이 누락 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보완하기 바람. ○ 흙막이와 연계하여 신축 지하 구조물 시공을 설명 할 수 있는 상세한 시공순서도를 반영하기 바람. ○ 아래의 시공과 관련하여 상세한 시공순서를 제시하기 바람. - 앵커 제거시기, 지하 구조물 시공과 관련하여 다짐 시기 및 방법 - 가시설 흙막이 등 해체 관련 등 ○ 주변 건축물 사전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 암 발파관련 관리 방법등을 소음, 진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끝. 4/4 2021. 8. 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장소 2021. 8. 12.(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 업 명 도봉구 방학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토)2021-12-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철거전 지반조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재조사 데이터로는 신축건물 코어부위의 지층상태가 명확치 않으므로 철거 후 착공 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조건과의 상이점을 파악한 후 지층이 조건이 다를 경우 보강대책(기초보강 등)수립후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도면 및 시방 기준에 기재하기 바람. ○ 차수 그라우팅의 차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차수그라우팅 시험시공 후 공사진행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추가 수록하기 바람. ○ 지반조사 실시위치가 부지외곽에 위치하여 착공 전에 부지내측에 추가지반조사 3공 이상을 실시하기 바람. ○ 추가지반조사 시 퇴적층이 두껍게 분포하므로 퇴적층에 대한 공내전단시험 등 원위치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지반정수를 반영하기 바람. ○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추후 반영하기 바람. ○ P15 지하매설물 현황에 부서별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0~31 지내력 기초 확인을 위한 평판재하시험 계획중 하중규모를 고려하여 대형평판재하시험 개소를 선정하여 도면에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되메우기 영역을 흙막이 선형에 맞게 조정하고 기계식 장비 사용이 곤란한 곳은 인력되메움(물다짐 등) 형태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가능하도록 조정하기 바람. 1/3 ○ 최하단 STRUT 설치 심도를 조정하여 기초시공등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 P48 시공순서도 STEP-11 벽체일부타설 → Slab타설과 벽체타설을 구분하여 순서도 작성하고 비합벽구간의 되메우기를 시공순서도에 포함하여 작성하기 바람. ○ 캔틸레버 벽체에 대한 구조계산실시하여 안전성 확인 후 시공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4 HPS-Strut 관련하여 흙막이설계도면 p.20, 24에 의하면 YJ-화타의 경우 고정형과 회전형을 택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회전형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기 바람. ○ 보고자료 p.36~41 CIP 하단에 적용된 토류판의 경우 대부분 연암층에 해당하므로 토류판 보다는 숏크리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숏크리트의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 보고자료 p.45~46 인접시설물 중 단면 D, E 구간 상수관 D=600mm 발생예상 침하량이 허용치 이내이기는 하나 가압관으로서 위험성이 존재하는 바, 공사 시공 시 계측계획과 연계하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흙막이 설계보고서에 따르면 강재의 경우 구강재를 전제로 구조계산을 수행한 바, 가급적 신강재 반입을 원칙으로 하시고 구강재를 사용할 경우 엄격한 기준을 도면 및 시방서에 제시하여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굴착계획 전개도(1)~(3)에 CIP, H-Pile, 토류판 설치높이 및 차수그라우팅 길이 등 가시설 위치별로 설치길이가 다르므로 공사물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설 전개도 하단부에 위치별 길이를 테이블로 표기하기 바람. ○ CIP 상세도에 CIP 철근망 조립 및 설치를 위한 철근가공 및 철근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철근 가공 상세도, 사용철근 직경에 따른 겹침이음길이 및 이음갯수 등을 반영한 철근수량 집계표를 반영하기 바람. ○ Cap Beam에 대한 철근 가공상세도 및 철근수량 집계표를 추가하기 바람. ○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가설흙막이공사 시방서에 따라 CIP 상세도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를 추가하기 바람. ○ 시공 전 코너스트럿구간에 대한 강재에 대한 치수, 제원 및 수량이 산출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 굴착계획 평면도에 현장 주출입 부분과 이에 따른 복공계획을 수립 하기 바람. ○ 복공계획 시 각 장비의 하중조건을 반영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평면 지표지하계 설치위치는 가능한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와 1Set로 설치하여 수직 및 수평변위 파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 바람. 2/3 ○ 시공 중 지하수 유출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추가하여 시공관리하기 바람. ○ 보고자료 p.51 계측계획 중 보고자료 p.53에 제시된 소음/진동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득한 사업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조건을 도면화 하여 공사용 도면에 수록하기 바람. ○ P30 구조물기초 계획중 PBT 위치를 건물부에 추가로 실시하기 바람. ○ 현재, 기존 건축물의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짐에 따라 현재 건축물 지하층 해체를 포함한 가시설 설치 및 시공순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기존 지하층 구조물은 흙막이 설치 완료 후 해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해당 내용의 반영을 검토하기 바람. 끝. 3/3 2021. 8. 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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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12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준 관리번호 D00000432743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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