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711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강경숙 이병훈 김광덕 08/13 代정영준 협 조 「2021년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운영」 행사 추진 검토보고 2021. 8.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1년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행사 추진 검토 보고 ’21.9월 개최예정인「2021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추진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사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처리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1년 추석 농수특산물「서울장터」운영 ○ 행사기간 : 추석 9.21.(화) ※ ○ 추진방법(장소) : 온오프라인 서울장터 운영(서울광장, 온라인몰 추진) ○ 행사내용 : 농수특산물 직거래(온오프라인), 문화·체험행사 등 ○ 참가대상 : 전국 14개 시·도, 120여개 시·군 추천 농수특산물 ○ 소요예산 : ?? 검토배경 및 문제점 [검토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연장): ’21. 7. 6.~ - 주요내용 : 행사금지, 18시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 서울광장 등 사용제한 결정(연장) : ’21. 7.19.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개최결과 서울광장 등 3개 광장 사용제한(총무과) (제한기간: ’21. 8. 1.~’21. 9. 30.) 사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조치 대책 [추진경과] ○「2021년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운영 기본계획」수립(’21. 5.11.) ○「2021년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용역 계약 체결(’21. 7. 6.) [문 제 점] ○ 모객 행사사업으로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행사 불가 - 행사·축제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500명이상)에서 가능 ○ 공원 등 관련기관과 오프라인장터 대체장소 선정 등 협의 어려움 - 올림픽공원, DMC광장 등 장소 확보 불가 ○ - - ?? 검토의견 : ?? 행정사항 ○ 행사 대행 용역 추진 관련 용역사와의 비용손실분 정산 및 계약 해지 -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계약해지 가능 ※ 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15장(행안부 예규 제90호, ’19.10.4.) ○ - 선급금 지급액 중 수행부분의 대가 지급 및 차액 환수 -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지일 이전에 투입 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정산 ※ 부분준공처리(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재무과에 선급금 정산 처리 청구 ○ 조치사항 처리 일정 - 추석 서울장터 행사 취소 안내 등 정산요청(용역사) : 2021. 8. - 용역 변경계약 방침 수립 : 2021. 8. - 행사 변경계약 의뢰(재무과) : 2021. 8. · 계약해지 및 선급금 정산 진행(계약해지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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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314
본청
도시농업과-11711
D000004325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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