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경유) 목동재난체험관장 정영균귀하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21.8.9.~8.22.)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체험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필요 시간 만큼 공가조치 등 붙 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代민병훈 하천관리과장 08/13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218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4325373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중수도 > 절수시설관리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