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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085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향미 代서향미 代이광재 08/13 김선순 협 조 「베이비박스 아동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2021년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 추진 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베이비박스 아동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2021년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 추진계획 베이비박스 아동 가정보호 대책과 관련 일시가정위탁을 추진하여 2세미만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시장 요청 사항(‘21.7.19) 1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제3호,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 일시가정위탁 관련 질의 회신(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266, ‘21.6.16) 2 운 영 현 황 ?? 현황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보호조치 흐름도 유기아동 발 생 ? 초 기 건강검진 ? 일시보호 ? 시설 보호조치 ? 시설생활아동 입양 보호 베이비박스 → (경찰)관악구 관악구 → 병원(어린이병원·보라매병원 ) 관악구 → 시 아동복지센터 시 아동복지센터 →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입양기관 <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 > ? 운 영 : 주사랑공동체교회(이종락 목사) ※ 설치일 : 2009년 12월 ? 소재지 : 관악구 난곡로 26길 104(신림동) ※ 위기영아긴급보호 상담전화 운영 ○ 서울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연도별 발생 현황 - 2020년 92명 발생, 2013년 224명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 추세 (단위 : 명)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442 4  24 67 224 220 206 168 154 161 122 92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대부분이 시설위주 보호 - ’20년 유기아동 92명중 시설보호 조치 89명(96.7%), 입양 2명(2.2%) 연 도 총 계 원가정복귀 가정보호 시설보호 계 입 양 가정위탁 2020년 92명 (100%) 1명 (1.1%) 2명 (2.2%) 2명 (2.2%) 0명 89명 (96.7%) ?? 문제점 ○ 유기아동을 발견한 자치구가 성본창설 및 후견인 지정 주체임에도 그동안 시설장이 보호절차를 이행하여 적극적 행정 대처 부족 ○ 그 동안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로 인해 2세 미만 영아들의 가정보호 조치 미흡 ○ 위탁가정에 2세미만 영아의 직접 연계는 아동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부담 가중 3 개 선 방 안 ?? 성본창설의 주체를 유기아동 발견자인 관악구청으로 변경 추진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및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호조치 지침(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제15 제1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중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부분)] 유기아동 등 성본 미창설 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 소재지(보호시설 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은 아동보호 후 즉시 성본 미창설 아동에 대한 성본 창설 절차 및 후견인 지정 등 절차 진행 ?? 아동의 보호조치를 기존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 우선 추진 ○ 베이비박스 아동 보호시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 우선 추진 - 보호조치 결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가정위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 결정위원회) 안건 상정·보호조치 점검하여 일시보호 연장(3개월 이내)또는 장기보호 전환(일반·전문가정위탁 등), 가정복귀 등 조치 결정함 ?? 아동복지센터에서 일시보호후 위탁가정 인계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 건강검진 및 아동의 건강상태 등 확인을 위해 아동복지센터 일시보호후 위탁가정 연계(3~5일) ※ 다만, 아동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위탁가정 즉시 연계 4 추 진 경 과 ?? 베이비박스 아동 가정보호 정책 제안 ----------------’21. 6. ※ ? 시에서 관악구청과 협의하여 시설장을 후견인으로 하는 ‘성본창설’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유기아동 가정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대처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일시보호소의 정원 수용과 영유아 전담인력 부족의 한계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경우, 일시가정위탁으로 해결 가능 ?? 일시가정위탁 가능여부 보건복지부 질의 ------------- ’21. 6. 16. ○ 주민등록이 없는 베이비박스 아동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일시가정위탁 가능 회신 ?? 시장 현안업무 보고 -------------------------------- ’21. 7. 6. ?? 관악구청(노인청소년과) 방문 협의(성본창설)----------- ’21. 7. 13. ?? 시장 면담(김미애 의원)------------------------------ ’21. 7. 19.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 협의(일시가정위탁)------- ’21. 7. 27.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업무 협의(일시보호)-------------- ’21. 7. 29. ?? 일시가정위탁 유관기관 회의 ----------------------- ‘21. 8. 2. ○ 참 석 : 총 6명[아동친화도시팀 2, 관악구청, 서울시가정위탁센터 4, 아동복지센터소장] ○ 논의내용 : 베이비박스 아동 성본창설(관악구), 일시위탁전 일시보호(아동복지센터), 일시가정위탁 부모 연계 및 위탁부모 현황 등(가정위탁지원센터) ??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 시행 ----------------------- ’21. 8 .11. ~ 5 추 진 개 요 ?? 사업내용 ○ 시행일시 : ‘21. 8월부터 시행 - 주당 1명씩 선착순으로 하되 그 외 아동들은 현행대로 시설보호 - 성본창설이 빨리 이루어지면 매달 3~4가정, 8~12월중 10~20가정 ○ 보호형태 : 3개월 일시위탁(3개월이내 연장 가능) - 보호형태 : 일반위탁부모중 자격기준 갖춘 위탁부모에 의해 보호 ※(일반위탁부모 자격요건) 부모교육이수 요건 충족하고 일시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일시위탁의뢰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사람 ○ 수행주체 : 시,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자치구,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 재정지원 : 가정당 1일 3만원, 월900천원(일시위탁보호조치일부터 산정) ○ 소요예산 : 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비에서 지급(시비 100%) 절차 ① 보호가정발굴 ② 양성 및 자격 최종 심의 ③일시보호 시행 ④ 사례관리 내용 · 모집, 홍보 · 종교단체 등 간담회 · 자격 확인 및 가정조사 · 양성교육 · 범죄경력 조회 · 일시위탁 보호 · 재정 지원 · 치료 지원 · 가정 복귀 지원 · 사후관리 주체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등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자치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 위탁부모 선정 절차 ?? 추진절차 서울시(총괄) ? 예산 확보, 사업 총괄 ? 발생 ? 아동 인수 ? 일시보호 의뢰 기관 베이비박스 ? 관악구 ? 관악구 조치사항 ? 112와 동시 관악구 보고 ? 아동 발생 현황 ?아동인수 및 건강검진 ?일시보호의뢰서 작성 및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발송 ?아동복지센터에 아동 인계 및 경찰 조서 전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보고 보호조치(일시위탁) 의뢰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가정위탁센터 의뢰전 아동 일시보호 ?가정위탁센터에 일시보호 의뢰 ? 일시위탁 진행 ? 보호조치 결정 ? 보호조치 결정이후 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관악구 ? 관악구 ? 각 기관 및 보호가정 소재지 관할구 조치사항 ?일시위탁가정 배치 및 보고 ?성본 창설 기간동안 가정위탁지원센터 에서는 아동 ‘일시위탁’ 진행 ?성본창설 진행 ?후견인 절차 진행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의 장기보호조치 (입양과 시설보호 병행) 결정 ?입양 : 입양기관 전원 ?가정위탁 연계 ?시설입소 전원 보호가정 소재지 관할구 ?일시위탁보호가정 재정지원 업무진행 <일시가정위탁 유관기관 역할> √ 관악구 : 일시가정위탁 의뢰, 보호조치 결정 - 일시가정위탁시 진행중 성본창설 및 후견인 지정 등 절차 진행 - 일시가정위탁 종료 후 입양시 구비 서류 작성 제출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일시가정위탁 의뢰 및 승인 - 일시가정위탁(가정위탁지원센터) 의뢰(위탁가정 인계전 아동일시보호) - 일시가정위탁 결정 승인 알림(자치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시)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 일시가정위탁 배치(성본창설기간 중) ※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 및 위탁가정 인계전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입소(3~5일) ※ 관악구: 행정서류/보호가정 소재지 관할구: 아동보호조치 진행시 입회 등 필요업무 진행 6 세부 추진내용 ?? 위탁가정 발굴 ○ 기존 위탁부모 및 신규 위탁가정 모집(가정위탁지원센터) - 일반위탁부모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력 조사 및 참여 의사 확인 < 자격심의 절차 > 절차 ① 자격확인, 가정조사 ? ② 양성교육 ? ③ 범죄경력 조회 ? ④ 자격 승인통보 내용 · 위탁가정 자격 확인 · 가정환경 조사 · 5시간 양성교육 시행 · 이수자 대상 최종 참여의사 확인 ·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판단이력 조회 · 위탁가정 자격 최종 승인 통보 ·대기위탁가정으로 관리 시행 주체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자치구 아동복지센터 ○ 아동복지센터 : 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 판단이력 조회 후 자격 최종인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즉시 통보 ※ 기존 위탁부모의 경우 과거 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보호아동 연계 시점(’21.8월 이후)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범죄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내역은 1년간 유효 ?? 보호가정 연계 ○ 보호가정 의뢰·보호조치 - 관악구 : 아동카드,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 일시보호(일시위탁) 의뢰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 의뢰하고, 자치구가정위탁 담당자에게 공유 - 가정위탁지원센터 : 일시위탁 의뢰한 아동 배치 및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보고 ※ 관악구 및 아동복지센터에서 건강검진 등의 사전 절차 이행후 위탁가정 연계 ○ 보호기간 : 장기보호 전환 배치 시까지 보호 ○ 일시위탁조치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 관악구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보호 연장(3개월 이내) 또는 장기보호 전환(전문·일반가정위탁, 입양 등) 등 조치 결정 ?? 위탁가정 재정지원 내역 ○ 지원주체 : 보호가정 소재지 관할구 가정위탁 담당자 재정지원 지 원 절 차 지 원 금 액 일시위탁보호비 자치구 가정위탁 담당자가 매월 20일 보호가정 계좌로 지급(1일 3만원) ※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1일 3만원 이내 상해보험 가입 자치구 가정위탁 담당자가 보호결정 시 상해보험 가입 처리 ※ 성본창설이후 가입하여 소급 적용 연 6만8천5백원 심리검사·치료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심리검사·치료 지원대상 추천, 자치·구 가정위탁 담당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시 지급 검사비 20만원(1회) 치료비 월 20만원 이내(12개월) 기초생활보장 지원 자치구 가정위탁 담당자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 2021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생계·의료·주거지원 아동수당 자치구 가정위탁 담당자는 아동수당 담당자에게 보호자 변경 조치 요청, 아동수당 담당자는 보호자 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보호가정에 안내, 변경 처리 ※ 2021 아동수당 사업 안내 지침 참고 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자치구 가정위탁 담당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정에 보호자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 보호가정은 자치구에 직접 보호자 변경 신청 ※ 보육사업안내 지침 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6세 월 10만원 ?? 위탁가정 사례관리 ○ 센터와 자치구는 아동 배치 3일 이내 보호가정 방문 점검, 이후 주 1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사례관리 수행 ○ 위탁가정이 아동에 대한 신체 및 발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 내 치료지원서비스 및 민간 의료기관 활용하여 지원 ○ 센터는 문화·여가 서비스, 자조모임, 후원 연계, 휴식지원 등 위탁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 6 기관별 역할 ?? 서울시 ○ 방침 수립 시행, 예산재배정 등 ○ 시 홈페이지 및 보유 매체를 활용한 일반위탁가정 모집 - 전광판(시민소통담당관) 및 서울시홈페이지(뉴미디어담당관) 등 의뢰 ?? 자치구(가정위탁담당) ○ 일시가정위탁 재정지원 및 사례관리(위탁가정 배치후 3일이내) - 관악구 ? 베이비박스 아동 성본창설(시설보호 아동 제외) 및 후견인 업무 추진 ? 베이비박스 아동 발생시 일시보호 의뢰, 일시위탁 연장 결정, 성본창설후 보호조치 결정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 위탁가정 모집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 통해 신규 발굴 추진(가정위탁지원센터 협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보호가정 양성교육에 필요한 재정, 장소 등 지원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일시보호후 가정위탁센터 연계 ○ 자치구에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아동 발생시 서울시 및 가정위탁지원 센터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 가정(위탁부모) 발굴 및 아동 연계(즉시보고) - 신규 지원자 신청 접수 및 가정조사 등 실시(연중) - 기존 위탁부모 자격요건 충족여부 조사 및 참여의사 확인 ○ 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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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085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432493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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