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보호비(11~12월)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보호비(11~12월) 재배정 알림 1. 서울시 가족담당관-18085(2021. 8.13.)호 및 중랑구 여성가족과-35457(‘21.11.20), 성동구 아동청년과 -18598(’21.11.16), 서대문구-아동청소년과-20010(‘21.11.16),관악구 노인청소년과-36873(‘21.11.24), 강서구 아동청소년과 ?8574(’21.11.22.)호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 사업 추진에 따라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보호비(10월) 나. 지원기준 - 지급금액: 가정당 1일 3만원, 월 900천원(시비 100%) - 지급기준: 일시위탁 보호조치일로부터 산정(기본 3개월, 추가 3개월) 다. 지원금액 : (단위:천원)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누계액 비고 5,130 9,440 14,570 5개구 5명 (성동,중랑,서대문,관악,강서) 라.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재배정 후 자치구에서 대상아동 월별 지급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단독가구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관계지침 등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임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보호비 재배정 내역(11~12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11/30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5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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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6)총괄)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위탁보호비 재배정 신청(11~12월분) 서대문 추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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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베이비박스 아동 일시가정위탁보호비(11~12월)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651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4418842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