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조회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467, 2021.8.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468, 2021.8.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가 있는 바, 관련내용을 검토 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21.8.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메일로 우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권 확대(안 제34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와 동일하게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대상토지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안 별표2, 별표2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시설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규제 완화(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별표1) 지하에 설치되는 점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점용허가 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를 추가함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허용하고, 수변공원 및 대규모 체육공원 내 설치된 국제경기장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을 추가하여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공원 시설률이 초과된 경우 기존 시설률을 인정하는 특례 신설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각 1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생태환경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시설과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정책팀장 정순은 공원녹지정책과장 08/1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3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19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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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330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19) 관리번호 D000004324880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