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에 따른 여성인력개발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에 따른 여성인력개발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8849(2021.8.11.)호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21.8.9.∼8.22.)에 따른 우리 시의 민간위탁기관의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 및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필요 시간 만큼 공가조치 등 붙 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여성공예센터장,여성발전센터(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 ★주무관 서이수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8/13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132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028 /전송 2133-0729 / mybabydo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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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에 따른 여성인력개발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323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이수 (2133-5028) 관리번호 D000004325388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