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입안권자(자치구청장)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제16조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서울특별시장)가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하게되며, 정비계획 (변경)결정 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시행에 관한 인허가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제출하신 민원 사항은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은 사업시행자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서초구청장)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우 재정비주택팀장 代박슬기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8/12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8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506977
20210924150314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804
D00000432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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