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시에서 제공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의미는 ? ○ 회신내용 -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업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의무관계, 채권·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사업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보급한 것입니다. -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관련하여 갑(정비사업조합)과 을(건설회사)의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비사업 실정에 맞도록 협의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광렬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12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이용규 시행 주거정비과-12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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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22 생산일자 2021-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43240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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