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사도급 계약서는 8호 별첨서류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되는지, 계약문서 의미는 ? ○ 회신내용 -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업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의무관계, 채권?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사업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보급한 것입니다. -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별첨]는 1호~7호[계약개요]와 8호[별첨서류(공사계약일반조건 포함)]로 구성되어 있어, 별첨서류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이 모두 공사도급 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계약문서)제1항에 따르면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27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정비사업_공사표준계약서(서울특별시_2011.10월).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66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31047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