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관인 날인 요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 및『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3조(유형문화재 등의 지정서)에 따라 의 문화재에 대한 지정서를 재발급하여 소유자에게 교부하고자 관인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구성 - 유형문화재 제497호 <정조 홍용한 갱화시첩> 지정서의 경우, 2장(3쪽)으로 구성됨. - 지정서 부록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문화재 등의 지정서) 제3항에 따라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제497호 정조 홍용한 갱화시첩) 1부 2. 유물매매계약서(정조 홍용한 갱화시첩) 1부 3. 지정서(부록 포함)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8/12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9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502818
20210924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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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4979
D0000043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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