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둘리(쌍문)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봉구 공원녹지과-23912(2021.07.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시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08호(1996.07.29.)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호(2017.01.26.)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도봉구 쌍문동 산240-5 일대 둘리(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둘리(쌍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안), 공원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지형도면 각1부. 끝. ★주무관 조아현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8/11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89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joah@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98825
20211012234801
본청
공원조성과-8968
D000004322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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