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요청사항 검토보고(둘리쌍문 및 초안산근린공원)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19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2/21 유영봉 협 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주무관 이흥규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요청사항 검토보고(둘리쌍문 및 초안산근린공원) 2020.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요청사항 검토보고(둘리쌍문 및 초안산근린공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둘리쌍문 및 초안산근린공원-도봉) 관련, 도봉구로부터 보상 대상지 제외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제7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2019.6.21.) ※ 둘리쌍문근린공원 1필지, 620㎡(후순위 보상)/초안산근린공원 20필지, 9,164.3㎡(후순위 보상) ○ 공원조성과-714(2020.1.16.)호(’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알림) ○ 도봉구 공원녹지과-1786(2020.1.30.)호(보상사업 관련 검토의견 송부) ?? 2020년 사업계획 ○ 둘리쌍문근린공원 : 17필지/25,153㎡/9,126백만원(추정금액) ○ 초안산근린공원 : 12필지/3,727㎡/1,422백만원(추정금액) ?? 요청사항 ○ 요청사항 : 보상대상지 제외 검토 요청 공원명 필지 면적(㎡) 현황 자치구 검토의견 비 고 지적 보상 둘리쌍문 근린공원 쌍문동 산84 793 620 민간공원(쌍문동 산83-1 외 1필지) 내부에 있는 토지 민간공원 내부에 위치하여 보상 실익 및 향후 활용가치가 없으며, 보상 후 관리가 어려움 보상대상지 제외 도봉구 고시 제2002-22호 초안산 근린공원 창동 산124 198 198 민간공원(초안산 골프연습장) 내부에 있는 토지로 3필지(창동 산124. 산125, 산127)는 골프연습장 부지 경계 울타리 휀스 내부 임야이고 1필지(창동 407-9)는 골프장 건물 부지 민간공원 내부에 위치하여 보상 실익 및 향후 활용가치가 없으며, 보상 후 관리가 어렵고 점용료 부과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상대상지 제외 ※ 4필지 모두 ’99년~ ’04년 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도면에는 사업구역내로 확인이 가능하나 토지조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음 도봉구 고시 제1999-16호 도봉구 고시 제2004-17호 창동 산125 99 99 창동 산127 99 99 창동 407-9 203 203 창동 410-7 38 38 인접필지(창동 609-96) 와 함께 건물 대지로 주택 일부와 마당으로 확인 적법하게 건축 승인을 득한 건물로 보상 실익이 없으며 향후 문제 발생이 예상됨으로 보상대상지 제외 붙임 건축물 대장 확인 창동 산137-61 134 134 인접필지 교회(창동교회) 소유 토지로 교회 주차장으로 이용 보상 실익이 없고 보상 후 변상금 부과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됨으로 보상대상지 제외 창동 산184-3 135 135 ‘도로’와 중복결정되어 현황도로이며 ’84~’88년까지 6차례 공유지분에 대한 서울시 협의매수하여 일부 지분이 남아있음 서울시 재산(공유지분)으로 ‘장기미집행 도로’가 아닌 ‘미불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보상대상지 제외 ?? 검토결과 공원명 필지 보상면적 검토내용 검토결과 당초 변경 둘리쌍문 근린공원 쌍문동 산84 620 793 동 필지는 ’03. 5월 적법하게 준공된 민간공원(쌍문동 산83-1 외 1필지, 테니스장) 내부에 위치한 토지이나 민간공원 조성당시 포함되지 않아 ’19년 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금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단, 보상면적은 620㎡ → 793㎡으로 확대 추진 전체 지적면적으로 확대 보상 추진 초안산 근린공원 창동 산124 198 198 동 3필지는 ’94년~’04년까지 민간공원(골프연습장) 인가고시 당시 도면에는 사업구역내로 확인 가능하나 토지조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는 등 증빙(인가)서류가 부정확하고 불부합한 내용이 있어 ’19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하였으나 민간공원 편입 여부를 인·허가권자인 도봉구의 최종의견을 받아 검토(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도면상 민간공원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2필지(창동 산126-3, 창동 산123)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함 민간공원 편입여부를 인·허가권자(도봉구)의 의견을 받아 보상여부 최종결정 창동 산125 99 99 창동 산127 99 99 창동 407-9 203 203 동 필지는 인·허가 서류 확인결과 민간공원(골프연습장)으로 조성되었으므로 ’19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하였으나 보상대상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인·허가권자인 도봉구의 최종의견을 받아 결정 인·허가권자(도봉구)의 의견을 받아 보상대상지 제외 결정 창동 410-7 38 38 건축물 대장 확인결과 ’71. 11월에 적법하게 건축 승인을 득한 건물이나 ’19년 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금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현재 ’96년 이전 건축허가 의제사항 관련 질의중으로 해당 건축물이 의제처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될 경우 추후 보상대상지에서 제외코자 함 보상 추진하되 추후 해당 건축물이 의제처리 될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 창동 산137-61 134 134 해당 필지를 공원조성시 인접 교회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사사례 형평성을 고려할 때 ’19년 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금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으로 추진코자 함 보상 추진 창동 산184-3 135 135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중복 결정된 현황 도로로 ’19년 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금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보상 추진 ○ 검토내용 ○ (초안산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 - 창동 산126-1 등 3필지 민간공원(골프연습장)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업제안을 받아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민간공원으로 조성·관리하였음이 인정되고 - 사업시행자(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공원(창동 산124, 산125, 산127 필지 포함) 부지에 휀스를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상기 3필지(창동 산124, 산125, 산127)는 민간공원으로 조성·관리되었다고 인정되는바, 해당 3필지에 대해서는 인·허권자인 도봉구에 의견을 받아 보상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도(안) 둘리쌍문근린공원(쌍문동 산84) 초안산근린공원(창동 산124 외 6필지) 둘리쌍문근린공원(쌍문동 산84) 초안산근린공원(창동 산124) 초안산근린공원(창동 산125) 초안산근린공원(창동 산1247) 초안산근린공원(창동 407-9) 초안산근린공원(창동 410-7) 초안산근린공원(창동 산184-3) 초안산근린공원(창동 산137-61) 초안산근린공원(창동 산137-61) ○ 현황사진 ○ 검토결과 - 쌍문동 산84번지는 민간공원 부지 내부에 위치한 토지이나 민간공원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로 ’19년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금년 토지보상을 추진하되, 전체 지적면적(793㎡)으로 확대보상 추진 - 창동 산124, 산125, 산127 3필지는 민간공원(골프연습장) 사업절차와 부지에 휀스를 설치하여 관리한점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으로 조성·관리되었다고 인정되나, 인·허가 서류 등이 불부합함에 따라 ’19년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불구하고 인·허권자인 도봉구에 의견을 받아 보상여부를 최종 결정 - 창동 407-9 필지는 인·허가 서류 확인결과 민간공원(골프연습장)으로 조성·관리되었다고 인정되나, 인·허가권자인 도봉구에 의견을 받아 보상대상지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 -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협의·검토하여 불부합한 내용에 대해서 후속조치하고 민간공원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2필지(창동 산126-3, 창동 산123)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후속조치 후 결과 제출 - 창동 410-7번지는 ’71.11월 적법하게 건축 승인을 득한 건물이나 ’19년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토지보상을 진행하되, 해당 건축물이 ’96년 이전 건축허가된 건물로 추후 의제처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될 경우 보상대상지에서 제외 - 창동 산137-61 및 창동 산184-3 2필지는 ’19년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유사사례 형평성을 고려 금년 토지보상사업으로 정상 추진 - 상기 검토결과를 도봉구에 통보하고 관련 추진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에 추후 사후 보고토록 하겠음 ?? 향후계획 ○ 검토의견 회신(서울시 → 도봉구) ○ 보상심의위원회에 추진사항 사후 보고 붙임 : 관련 공문 및 자료 일체(일부 자료 대용량으로 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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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자료제출 및 검토의견 송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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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보상대상지 조사결과 및 검토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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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리쌍문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도봉구고시 제2002-22호(2002.4.15.).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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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안산근린공원) 도봉구고시 제1999-16호(1999.4.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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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안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도봉구고시 제2004-17호(2004.4.6.).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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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관리카드(둘리쌍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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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9) 쌍문근린공원(도봉) 민간공원 관련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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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9) 초안산근린공원(도봉) 민간공원 관련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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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요청사항 검토보고(둘리쌍문 및 초안산근린공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19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02-2133-2121) 관리번호 D000003940277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