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답변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답변 보고 1. 무더위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으시는 와중에도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8월 5일 ‘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는 를 요청하셨습니다. 3. 종로 남측에 위치한 창신1동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7조에 의거 수립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종로구는 동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15조에 의거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21년 1월 우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은 구청장이 입안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후 우리시에 결정 요청한 사항이며, 우리시는 동법 제16조에 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본 안건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이 다양함에 따라 정비구역의 경계, 건축물의 보존지침, 용도계획 등은 상기 관련규정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창신1동일대의 정비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따라 계획(안)의 면밀한 논의를 위해 현장소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소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획(안) 재상정 후 결정·고시를 통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4. 한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아닌 동대문 신발상가 자체개발에 대해서는 신발상가의 토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재건축 여부 및 적합한 사업방식 등을 긴밀히 논의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법적절차에 따라 결정 진행 중인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1호)에 따른 진행사항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감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창신동의 발전을 고민하시는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그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배현경, 2133-463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8/1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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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답변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83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4635) 관리번호 D0000043232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