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부당요금 징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기하신 민원내용처럼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위반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1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0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3498615
20211012234801
본청
교통지도과-24018
D00000432297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