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추가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652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엄삼용 08/11 강선미 2021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추가지원 계획 2021. 8.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추가지원 계획 시각장애인의 자조모임 공간 및 정보제공·여가프로그램 등 소규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를 확대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8월 ~ 12월 ○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자조모임 공간 및 정보제공·여가프로그램 등 소규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를 지원 ○ 지원방법 :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운영 보조금 지원 ○ 사업예산 : 40,000천원 (시비 100%) - 2021년 추경으로 40,000천원 편성 (본예산 333,496천원 외 추가 편성) 【 2021년 시각장애인전용쉼터 조성 및 지원사업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합계(예산현액) 2021년 본예산 편성 2021년 추경 편성 예산액 지원개소 예산액 지원개소 예산액 지원개소 합 계 373,496 6 333,496 4 40,000 2 리모델링비 161,000 1 161,000 1 0 - 인건비 168,996 6 136,496 4 32,500 2 운영비 43,500 6 36,000 4 7,500 2 ○ 기존 지원 개소 : 4개 자치구 자치구 종로구 도봉구 용산구 강동구 지원개시연도 2020년 2021년 시설유형 임대 구립 구립 구립 면 적 116.73㎡ 251.16㎡ 122.5㎡ 202.35㎡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19, 11층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175, 5층 용산구 서빙고로 245, 3층 강동구 올림픽로 89길27-23 운영기관 시각장애인연합회 종로구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도봉구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용산구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 강동구지회 ?? 추가지원개소 : 2개소 ○ 수요조사 - 신청대상 : 100㎡ 이상 시각장애인전용쉼터 운영 중인 자치구 ? 장애인자립지원과-12477(2021.7.6.)호 / 조사기간 : 7.5.(화) ~ 7.9.(금) - 신청자치구 : 5개 자치구 (중구·광진구·강서구·금천구·동작구) 【 지원신청 자치구 】 연번 신청 자치구 시설유형 시설면적 등록 시각장애인수 (2021.6월 기준) 조성연도 1 중구 구립 113㎡ 711명 2020년 2 광진구 임차 146㎡ 1,325명 2021년 3 강서구 임차 99㎡ 2,831명 2019년 4 금천구 임차 152㎡ 1,164명 2018년 5 동작구 임차 149㎡ 1,545명 2018년 ○ 선정기준 : 조성공간 면적 및 유형, 관내 시각장애인 수 등 고려 【선정기준】 ○ [필수요건] 100㎡ 이상 시각장애인전용쉼터 조성 완료 후 운영 중인 자치구 ○ [선정기준] 필수요건 충족 자치구 중 다음 조건에 따라 선정 ① 구립건물에 쉼터를 조성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치구 우선 선정 ② ①번 조건에 미해당하는 자치구 중 관내 시각장애인수가 많은 자치구 ?? 지원내용 ○ 인 건 비 : 개소별 16,250천원 (3,250천원 × 5개월) - 관리운영인력(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 지원 ○ 운 영 비 : 개소별 3,750천원 (750천원 × 5개월) - 쉼터공간 관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 쉼터 공간지원 : 자치구 임차 및 구소유 건물 활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1년 본예산 편성 종로구 도봉구 강동구 용산구 합 계 373,496 47,248 47,248 200,000 39,000 리모델링비 161,000 - - 161,000 - 인건비 168,996 38,248 38,248 30,000 30,000 운영비 43,500 9,000 9,000 9,000 9,000 ?? 추진체계 ? 【 서울시 】지원자치구 선정 및 쉼터 조성 및 운영 예산 교부 ? 【 자치구 】쉼터 조성공간 마련 및 운영단체 선정, 보조금 집행감독 ? 【운영기관】자조모임 활성활 및 활동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쉼터 운영 【운영기관 자격요건】 ① 1년 이상 시각장애인 대상 복지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 시각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한해 인정 ②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 법인 및 민간단체의 지점은 본점의 이사회 의결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자치구 지정 가능 ?? 추진일정 ○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추가조성 자치구 통보 : 2021. 8.13한 ○ 자치구별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운영기관 선정 : 2021. 8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자치구별 쉼터 운영 : 2021. 8월 ~ 붙 임 : 자치구별 시각장애인쉼터 신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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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추가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652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432331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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