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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조성 및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769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도영 임하정 강선미 03/08 이해우 2021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조성 지원 계획 시각장애인의 자조모임 공간 및 정보제공·여가프로그램 등 소규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항 :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시각장애인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함께 경로당 등 기존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워 별도의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공간 지원필요 ? 중도 시각장애인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 시각장애인의 자조모임 활성활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필요 【시각장애인 연령대별 발생률(인구 1,000명 기준 발생인원)】 연령대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명 0.38 0.59 1.26 1.89 3.29 6.68 9.84 25.69 22.59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추진경위 ? ’20년 :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신규조성 2개소 (종로구·도봉구) ?? 추진체계 ? 【 서울시 】지원자치구 선정 및 쉼터 조성 및 운영 예산 교부 ? 【 자치구 】쉼터 조성공간 마련 및 운영단체 선정, 보조금 집행감독 ? 【운영기관】자조모임 활성활 및 활동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쉼터 운영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 및 물품구매비 지원 - 리모델링비 : 건물 개보수 및 수선공사 비용 등 - 물품구매비 : 업무 수행을 위한 컴퓨터 및 사무기기, 건강관리용품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물품 등 구매 비용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한 활동프로그램 추진 및 자조모임 지원 - 점자 및 흰지팡이 보행교육, 스마트폰 및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여가 프로그램 등 추진 【개소별 지원내용】 ? 리모델링비(물품구매비 포함) : 최대 161백만원 (200㎡기준) - 조성연도(지원개시연도)에 한해 쉼터 조성공사 및 물품구매를 위해 한시적 지원 -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물품구매비 지원 - ㎡당 805천원 지원 기준, 리모델링 공사 내용에 따라 협의 후 지원액 확정 ? 인건비 및 운영비 : 최대 47백만원 (인건비 38백만원, 운영비 9백만원) - 조성연도(지원개시연도)부터 지속 지원 - 관리운영인력(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연900만원 지원 ? 쉼터 공간지원 : 자치구 임차 및 구소유 건물 활용 2 2020년 추진현황 주요 추진결과 ○ 지원 자치구 : 4개소 ① 신규조성 2개소 : 종로구 · 도봉구 ② 환경개선 2개소 : 중구 · 동작구 ○ 쉼터운영단체 :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공모선정) ?? 지원 자치구 : 총 4개소 ① 【신규조성 2개소】 종로구 · 도봉구 ′20년 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물품구매비) 지원 및 인건비·운영비 매년 지속지원 -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전용쉼터 신규조성 추진 자치구 - 지원내용 : 리모델링비(물품구매비 포함) · 인건비 · 운영비 【 신규조성 자치구 현황 】 자치구 종 로 구 도 봉 구 시설유형 임 대 구 립 면 적 116.73㎡ (35평) 251.16㎡ (75평) 지원예산 - 리모델링비·물품구매비 : 94,185천원 - 인건비·운영비 : 11,700천원 - 리모델링비·물품구매비 : 161,000천원 - 인건비·운영비 : 39,000천원 조성현황 프로그램실 상담실 ② 【환경개선 2개소】 중구 · 동작구 노후 물품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년에 한해 리모델링비 및 물품구매비 한시지원 - 지원대상 : 시비 지원없이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자체 운영중인 자치구 - 지원내용 : 리모델링비 및 물품구매비 (인건비 · 운영비 미지원) 【 환경개선 자치구 현황 】 자치구 중 구 동 작 구 시설유형 임 대 임 대 면 적 113.19㎡ (34평) 52.49㎡ (17평) 지원예산 - 리모델링비·물품구매비 : 40,0000천원 - 물품구매비 : 10,000천원 조성현황 소강당 휴게실 건강관리실 점자인쇄 작업실 ◎ 당초 신규조성 추진 2개소만 지원 예정이였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종로구 지원예산(리모델링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쉼터 자체운영중인 자치구 중 2개소에 리모델링비·물품구매비 추가지원 - 쉼터 개소별 리모델링비 지원 한도액 : 최대 200㎡ 161백만원 지원 (㎡당 805천원 지원) - 종로구 지원금액 : 117㎡ 94백만원 지원 → 67백만원 잔액발생 ※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자체 운영중인 자치구 : 4개구 (중구·강서구·금천구·동작구)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사단법인)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 선정방법 : 운영기관 공모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정 ? 협약체결 : 서울시 ↔ 자치구 ↔ 운영기관 3자 협약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0.12.31. 3 2021년 추진계획 주요내용 ○ 지원개소 : 4개소 (신규지원 개소 : 2개소) ① ② 기존지원 자치구 2개소 : 종로구 · 도봉구 ○ 주요변경사항 : 운영단체 선정 주체 (서울시 → 자치구) 1 지원개요 ?? 지원개소 : 총 4개소 ① 신규지원 자치구 : 2개소 → 2021년 신규선정 - 쉼터 신규조성 자치구 1개소 : 리모델링비 및 인건비·운영비 지원 - 쉼터 운영지원 자치구 1개소 : 인건비·운영비 지원 (리모델링비 미지원) ※ 쉼터공간 운영지원 자치구 : 자치구 자체예산 등으로 쉼터공간 조성공사가 완료된 자치구 ② 기존지원 자치구 : 2개소 (종로구·도봉구) - 2020년 신규조성 지원 자치구 2개소 : 인건비·운영비 지원 ?? 사업예산 : 333,497천원 (시비 100%)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건비,운영비), 자치단체자본보조금(리모델링비) 【 자치구별 지원 예산 】 (단위 : 천원) 구분 기존지원자치구 신규지원자치구 통계목 종로구 도봉구 총액 47,248 47,248 200,000 39,000 리모델링비 - - 161,000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인건비 38,248 38,248 30,000 3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운영비 9,000 9,000 9,000 9,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 신규 자치구 선정 ?? 신청현황 ? 수요조사 :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운영중 또는 조성계획이 있는 자치구 - 조사기간 : ′21.2.10.(수) ~ ′21.2.19.(금) (※ 장애인자립지원과-3030호) ? 지원신청 자치구 : 9개 자치구 【 지원신청 자치구 현황 】 연번 대상 신청 자치구 시설 유형 시설 면적 2021년 편성 구비예산 (백만원) 조성 연도 금액 편성내역 1 신규 조성 2 3 4 5 운영 지원 6 7 8 9 ?? 선정기준 ○ [필수요건] 지원신청 자치구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치구 ① 100㎡ 이상 조성공간 면적 확보 완료 자치구 - 활동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이 가능한 충분한 면적 확보 ② 확보한 쉼터 조성공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치구 - 구립건물 또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공간을 확보한 자치구 ○ [선정기준] 필수요건 충족 자치구 중 시각장애인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 -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쉼터 조성 및 이용의 효용증가 기대 ?? 선정결과 : ? 신규조성 자치구 : ′21년 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물품구매비) 지원 및 매년 인건비·운영비 지속지원 -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신규조성 자치구 - 선정방법 : 대상 자치구 중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연번 자치구 필수요건 ▶ 선정기준 ① 100㎡이상 공간 ② 구립 또는 10년 이상 장기임차 시각장애인수 ? 운영지원 자치구 : 쉼터공간 조성이 완료된 자치구 대상으로 운영지원을 위해 ′21년부터 매년 인건비·운영비 지속지원 (리모델링비 미지원) -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조성완료 자치구 (자체운영중인 자치구 포함) - 선정방법 : 대상 자치구 중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연번 자치구 필수요건 ▶ 선정기준 ① 100㎡이상 공간 ② 구립 또는 10년 이상 장기임차 시각장애인수 3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 선정 주체 : 자치구 ?? 자격요건 : 아래의 조건 충족하는 단체 ① 1년 이상 시각장애인 대상 복지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 시각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한해 인정 ②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 법인 및 민간단체의 지점은 본점의 이사회 의결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자치구 지정 가능 [2020년 대비 변경사항] ○ 변경사항 - (통계목 변경) 사회복지사업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사업자 선정 주체) 시 → 자치구 - (자치구 보조금 지원) 예산 재배정 → 보조금 교부 【 예산통계목별 비교 】 구 분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치단체보조금 예산편성주체 시 시, 자치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시 → 자치구 : 예산재배정 자치구 → 보조사업자 : 보조금교부 시 → 자치구 : 보조금교부 자치구 → 보조사업자 : 보조금교부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자 → 자치구 → 서울시 보조사업자 → 자치구 → 서울시 편성기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복지관련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 ○ 기대효과 - 자치구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 자치구별 지역사회 의견반영 등 자치구 개별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운영의 자율성 확보 4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 인건비 및 운영비 : 분기별 교부 ? 리모델링비 : 공사현황에 따른 보조사업자 신청에 따라 수시 교부 ?? 보조금 집행 (※ 세부 집행기준 붙임 참고) ? 인건비 :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근무 사회복지사 인건비 - 지급대상 : 시각장애인쉼터 운영을 위해 채용한 인력에 한해 인건비 지원 · 쉼터 내 사무실 조성하여 쉼터에서 상주 근무 · 사무실 조성공사 중인 경우 등 자치구와 협의에 따라 별도공간 근무가능 - 지급기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운영비 : 공과금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 - 공과금 :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과금 납부 · 납부대상이 되는 공과금은 시각장애인 전용쉼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에 한함 · 쉼터 외 사무실에 대해 발생하는 공과금 및 근무자 무선전화비 등 지출불가 - 강사료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내 지급 가능 ? 리모델링비 : 쉼터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물품구매비 -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입찰계약 진행 ??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 프로그램운영 현황 파악 및 만족도 조사 등 사업성과 평가 시행 ?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반납 ?? 추진일정 ? 시각장애인전용 쉼터 예산교부 : 분기별 ? 자치구 수요조사 및 신규조성 자치구 결정 : 2021.3월 ? 자치구별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운영기관 선정 : 2021.3월 ? 신규 쉼터조성 자치구 예산교부 및 리모델링 공사 : 2021.4월 ? 20년·21년 조성 쉼터 개소식 개최 및 운영 : 2021.5월 - 2020년 조성 시각장애인쉼터 코로나-19 감염확산 고려하여 개소식 미개최 - 2021년 코로나19 감염확산 현황 고려하여 개소식 개최 추진 붙임 2021년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보조금 집행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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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조성 및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769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4207542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시각장애인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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