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 교부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징계등의 집행) 제1항 나.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다. 자원관리과-9222(2021.8.2.)호「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라. 자원관리과-9658(2021.8.11.)호「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통지」 2.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징계등의 집행) 제1항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징계의결서(사본)』및『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대 상 : 붙임 1. 징계의결서 1부. 2.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1부. 3. 수령증 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종태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정진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8/11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966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2 /전송 02)726-2139 / chong09@seoul.go.kr / 부분공개(6)
23497122
20211012234801
본청
자원관리과-9661
D00000432352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