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교부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징계등의 집행) 제1항 나. 소방행정과-7031(2019.6.12.)호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다. 소방행정과-7530(2019.6.24.)호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결과 통지」 2.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징계등의 집행) 제1항에 따라「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교부합니다.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소방공무원법」 제2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이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1부. 2.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의결서 사본 1부. 3. 징계집행 공문서 1부. 4. 칭계처분 사유설명서 수령증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김동욱 행정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6/25 권혁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557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1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47-8119 /전송 02-762-0119 / f11963@seoul.go.kr / 부분공개(6)
18097855
20210929095922
본청
소방행정과-7557
D000003723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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