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소재지 이전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주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소재지 이전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위반혐의 건설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소재지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6호 마항 및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송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업종 및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위반혐의 업체명 (대표) 소재지 업체명 (대표) 소재지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붙임 1.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공문 각 1부. 2.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 1부. 3. 건설업체 상세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8/11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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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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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결과 통보(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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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_주식회사효상엘리시아(적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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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체 상세조회_주식회사효상엘리시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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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소재지 이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9761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8128) 관리번호 D000004323046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