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주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소재지 이전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위반혐의 건설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소재지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6호 마항 및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송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업종 및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위반혐의 업체명 (대표) 소재지 업체명 (대표) 소재지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붙임 1.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공문 각 1부. 2.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 1부. 3. 건설업체 상세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8/11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23496094
2021101223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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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9761
D000004323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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