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공포·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88(2021. 8. 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포일 : 2021.8.11,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주요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조)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별표1, 별표4) 등 붙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82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1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7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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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757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3229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