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 심의 계획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 심의 계획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령 및 원무과-9211호(‘21.8.19.)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822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염관리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기간: 2021. 9. 23.(목)~27.(월) 나. 심의위원: 9명(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8명) ? 병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과장, 원무과장, 간호1과장, 간호2과장, 감염관리실장, 임상검사실장 다. 심의안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주요 개정안 ‘22년 원내 적용(안) 1)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의 근무복 개별 세탁금지 - 2) ’22년 직원 근무복 세탁 예산안 편성 요구 - 세탁물 처리비용: 세탁물 위탁 처리비 추가 예산안 확보 - 직원 피복비용: 부서별 피복비용 확보 3) 세탁물 위탁 처리업체 현장점검 강화 - 오염 및 기타 세탁물, 근무복 처리현황 점검 라. 심의방법: 서면 심의 ? 심의안 검토 후 의결서에 동의 여부 기재 ? 심의 후 필요 시 검토의견서 송부 [ ※ 의결서 작성 제출: ’21.9.28.(화), 간사가 순회하여 수합 예정 ] [서면심의 근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21.98.6.~10.3.) [서울시감염병관리과-25574(‘21.9.6.)] ??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서울시 인사과-27190(’21.8.11.)]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원내 지침(Ver. 9) [간호1과-6564(‘21.8.17.)] 붙임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822호) 1부.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주무관 박계용 감염관리실장 천정미 어린이병원장 09/24 최진숙 협조자 주무관 최규주 간호2과장 박연수 간호1과장 代김금이 원무과장 임재선 약제과장 박미현 간호부장 박경옥 진료부장 송우현 시행 간호1과-75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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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제00822호)(202108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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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료기관세탁물_관리규칙_일부개정령안(202108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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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간호부 간호1과
문서번호 간호1과-7566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계용 관리번호 D000004361070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감염병관리 > 병원감염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