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추경) 지급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135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김무성 代권동근 08/11 노병춘 20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추경) 지급계획 2021. 8.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추경) 지급 시행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소득안정자금(2차추경) 지원 시행으로 생계안전 등을 도모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 책무) 및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20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추경] 지원사업 ? 업무처리 지침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전세버스 업체 매출감소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운수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임 ○ 이에 정부의 2차 추경을 통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추경)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전세버스 업체 소속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운수종사자사 1인당 80만원 ○ 소요예산 : (국비 100%) -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예산교부 예정(전국 기사수 35,000명, 총예산 280억) - 본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운영비로는 사용 불가함 ○ 지원요건 ① 법인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이후 신청 시에 근속요건만을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하는 경우 아래 요건에 따라 판단 < 소득감소 요건 > ◈ ② 근속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일 이전(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서울시에 등록한 타 운수업체에서 근무 후 이직한 경우에도 퇴사 및 입사일에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방법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개인별 계좌로 소득안정자금 지급 ○ 추진절차 - 지원사업 공고() → 신청서 제출·접수 → 대상자 1차 선정·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선정 → 보조금 교부 → 정산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 신청서 제출·접수 ⇒ 대상자 심사 및 통보 ⇒ 이의신청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 정산결과 제출 업체→조합 → 市 조합 1차, 市 2차 심사 개인 → 市 市 → 개인 市 → 국토부 비대상자 통보(市→ 개인) 3 세부 사업계획 ?? 세부 추진일정 추진 내용 시기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공고(전국 동시 공고) - 각 법인에 매출 증빙방법 및 신청방법 안내 - 노선버스기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자치단체별 예산 교부 신청(시→국토부) - 추경 반영시기를 기재한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법인에 대한 매출감소 증빙자료 취합(회사→조합) 증빙자료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시→회사) 지원금 신청서 제출(회사 또는 개인→조합) - 매출 감소요건이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회사를 통해 신청 - 소득 감소가 확인되는 운전기사는 조합으로 신청 국토교통부 → 서울시 예산 교부 - 향후 지원대상 현황에 따라 교부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매출 감소가 확인된 회사 소속된 운전기사 신청 건은 근속기간만 확인 - 소득감소 확인된 운전기사 신청 건은 소득감소 및 근속기간 확인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시→지급 대상자) 신청자에 대해 각 해당 요건 확인 후 결과 통보 및 지급 선정 결과 불복 시 운전기사별 이의신청 이의신청 검토 및 예산 교부 신청(자치단체→국토부) 지원금 지급(시→지급 대상자) 지급완료 및 정산(시→국토부) ?? 세부 사업내용 ○ 법인의 매출 감소여부 확인 - 서울시는 조합을 통하여 전세버스 법인별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검토 후 법인에 결과를 통보(e-mail, 문자 등) -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BIS) 등 법인의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가능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회사, 개인 → 전세조합) - 회사 또는 개별 신청자가 접수처(전세버스 조합) 방문 또는 온라인(조합 e-mail) 신청 <신청절차> ??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소득감소 확인 불필요) ① 기사가 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까지 법인에 제출 지원금 신청 () → 신청서 취합 제출( → 이의신청 통보 () → 지원금 지급 기사→법인 법인→조합→시 시→기사 시→기사 ⇒ 법인은 소속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신청인명단(별첨 공고문 참고)을 신청기간() 내 조합에 접수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 지원금 신청 () → 신청서 취합 제출() → 이의신청 통보 () → 지원금 지급 기사→조합 조합→시 시→기사 시→기사 ??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소득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신청기간() 내 조합에 접수(메일 또는 방문접수만 허용) 지원금 신청 () → 신청서 취합 제출() → 이의신청 통보 () → 지원금 지급 기사→조합 조합→시 시→기사 시→기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제출 ○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 전세조합이 제출된 신청자료 1차 검수 및 통보 후 市에서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https://drv.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인 ‘21.6.13일 이전(6.13.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전세버스 업체 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 확인이 완료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충족여부 확인완료 후 비대상자(지급탈락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市 → 신청자) ※ 지급결정 여부, 이의신청 절차, 향후 절차 등 안내(문자메시지 발송) - 이의신청 검토완료 후 소득안정자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10월 초까지) ○ 지원금 지급 :까지 집행완료 (서울시 → 개인) - 운수종사자 개인별 계좌로 80만원 지급하되, 개인지급 시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가족 등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다만, 법인계좌 등은 지급불가 4 중복수급 관련 ?? 전세버스­노선버스 간 소득안정자금 중복 수급 금지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신청서 접수 시 보조금 수령자(지원대상자)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5 부정수급 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6 지급완료 및 정산 ?? 지원금 지급결과 정산보고(서울시 → 국토부) : 까지 - 지급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증명 등) 등 지급결과 정산자료 제출(지침 별첨) ※ 연도 내에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3개월 내 정산실시 가능 7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전세버스 조합 ○ 회사·개인 매출 감소 증빙취합 및 신청서 접수 후 명단 작성 ○ 회사별 신청서류 일체 및 신청자 명단 취합 후 제출 ○ 조합 홈페이지 및 조합 회원사에 사업내용 적극 홍보 ?? 향후일정 ○ 소득안정자금 사업공고(市→조합?업체) : ○ 소득안정자금 신청·접수(회사 또는 개인 → 市) : ○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 ○ 지원금 지급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市 → 개인) : ○ 소득안정자금 지급(市 → 개인) : ○ 지급결과 보고 및 결산(市 → 국토부) : 붙임 : 1. ’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국토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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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추경)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135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무성 (02)2133-2292) 관리번호 D0000043233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