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마을·공항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187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안영기 김정묵 08/11 노병춘 협조 노선팀장 박흥식 2021년 마을·공항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 2021.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1년 마을 및 공항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마을·공항버스 기사에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및 근거 ○ 마을?공항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으로 인건비 감소 및 임금체불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운수종사자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 ○ 정부 2차 추경에 마을버스, 공항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국토부 지침에 의거 지원사업 시행 <추진 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8호(재정 지원)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21.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 책무) 및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1항 제1호 ◈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2 사업 개요 ??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공항버스 운전기사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또는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회사 소속 운전기사 ○ 지원내용 :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 ○ 소요예산 : 약 32억(국고 100%) 구 분 계 마을버스 공항버스 지원인원(명) 3,987 3,100 887 지원액(백만원) 3,190 2,480 710 ○ 신청기간 : ’21. 8. 23(월) ~ 9. 2(금), 약 2주간 ○ 지 급 일 : ’21. 9. 10(금) ~ (예정) 3 세부 사업 계획 ① 마을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 마을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마을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3월, ’20.8~9월, ’20.11~12월, ’21.2~3월, ’21.5~6월 중 월평균 소득이 ’19.1~’20.1월(평시)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이 감소한 업체 소속 기사 또는 본인 소득 감소 기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1.6.13. 이전(6.13.포함)에 입사하여 ’21.8.13.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 노선버스 업체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 (지원내용)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 ○ (지원방법) 운전기사 개별 지급(자치구 → 운전기사) ○ (신청방법) 개인 또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 - 업체별 운영노선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방문?온라인(e-mail) 신청 ○ (사업추진 절차) 신청 공고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국토부 예산 교부 → 예산 재배정 → 지원금 지급 → 정산 보고 신청 공고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국토부 예산 교부 ⇒ 예산 재배정 ⇒ 지원금 지급 ⇒ 정산 보고 市 운전기사→업체 →자치구 국토부→市 시→자치구 市→자치구 →지급 대상자 자치구→市 →국토부 ○ (소요예산) 약 2,480백만원(3,100명 × 800천원, 국고 100%) ※ 코로나19대응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② 공항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 공항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공항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3월, ’20.8~9월, ’20.11~12월, ’21.2~3월, ’21.5~6월 중 월평균 소득이 ’19.1~’20.1월(평시)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이 감소한 업체 소속 기사 또는 본인 소득 감소 기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1.6.13. 이전(6.13.포함)에 입사하여 ’21.8.13.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 노선버스 업체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 (지원내용)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 ○ (지원방법) 서울시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개별 입금 ○ (신청방법) 공항버스 업체에서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에 신청 ○ (사업추진 절차) 증빙자료 제출 → 대상여부 통보 → 신청서 접수 → 자료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 정산 보고 증빙자료 제출 ⇒ 대상여부 통보 ⇒ 신청서 접수 ⇒ 자료 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 정산 보고 업체·협의회 → 市 市 → 업체·협의회 업체 → 협의회 → 市 市 → 협의회 市→지급 대상자 업체?협의회 → 市 ○ (소요예산) 710백만원(887명 × 800천원, 국고100%) ※ 코로나19대응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4 세부 추진 일정 ?? 세부추진일정(안) 추진 내용 시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전국 동시 공고) - 마을버스조합, 공항버스협의회 및 업체에 신청방법 등 안내 등 8.13. 예산 교부 신청(市→국토부) 8.13. 매출감소 증빙자료 취합(사업자→자치구, 협의회) 8.13.~8.17 증빙자료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市, 자치구→사업자) ~8.23. 지원금 신청서 제출(업체 또는 개인→자치구, 협의회) ① 매출 감소 요건이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업체 또는 자치단체에 신청 ② 매출 감소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중 개인 소득 감소가 확인되는 운전기사의 경우 자치단체에 신청 8.23~9.2 국토교통부, 예산 교부 지원대상 현황에 따라 교부 8.23~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市, 자치구) ①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신청건에 대해서는 근속기간만 확인 ② 매출 감소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및 근속기간 확인 ~9.7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통보 완료 (市, 자치구→지급 대상자) 신청자에 대해 각 해당 요건 확인 후 결과 통보 및 순차 지급 ~9.9 지원금 지급(市, 자치구→지급 대상자) 9.10~ 지급 완료 및 정산(市, 자치구→국토부) 12월 말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 업체의 매출 감소여부 확인 - 市(공항버스), 자치구(마을버스)는 사업자별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자료검토 후 사업자에 결과 통보(e-mail 등) <매출감소 확인방식> ◈ ’20.2~3월, ’20.8~9월, ’20.11~12월, ’21.2~3월, ’21.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19.1~’20.1월(평시)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업체 ※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BIS) 등 업체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가능 ○ 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취합 제출 - 공항버스 : 개인 → 업체 → 협의회 → 市 - 마을버스 : 개인 → 업체 → 자치구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 기관 이메일 모두 가능 → 공고 시 접수처 및 접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지원 신청서를 업체에 제출 후, 업체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원 신청현황과 함께 자치구(마을버스) 또는 협의회(공항버스)에 제출 -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구(마을버스) 또는 협의회(공항버스)에 제출 ·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개인의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가능 <소득감소 확인방식> ◈ ’20.2~3월, ’20.8~9월, ’20.11~12월, ’21.2~3월, ’21.5~6월 중 월평균 소득이 ’19.1~’20.1월(평시)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하여 감소한 기사 ○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 市(공항버스), 자치구(마을버스)는 운전기사의 근속요건*충족여부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인 *’21.6.13. 이전(6.13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 *버스업체 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후, 대상자에게 결정내용을 직접 통보 - 공항버스 : 市 → 지급 대상자 - 마을버스 : 자치구 → 지급 대상자 ○ 부지급 대상자에게는 부지급 통보에 불복 시,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 요건 충족한 버스기사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80만원 일시 지급, 본인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다만, 법인계좌 등 지급 불가 5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 사항 ○ 자치구(마을버스) - 업체·개인 매출(소득) 감소 여부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접수 - 지급요건(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 지급 대상자(운전기사)에 지원금 지급 및 정산결과 보고 ○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공항버스) -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취합 제출 ?? 향후 일정 ○ 소득안정자금 사업공고(市→자치구, 조합,협의회) : ’21.8.13. ○ 소득안정자금 신청·접수(업체 → 자치구, 협의회) : ’21.8.23.~9.2. ○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市, 자치구) : ’21.9.3.~ 9.7. ○ 지원금 지급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市, 자치구 → 개인) : ’21.9.10 ~ 9월 말 ○ 소득안정자금 지급(市, 자치구 → 개인) : ’21.9.10. ~ ○ 지급결과 보고 및 결산(자치구 → 市 → 국토부) : ’21.12월 말 붙임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업무처리 지침(국토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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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시내ㆍ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ㆍ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업무처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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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을·공항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187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기 (02-2133-2259) 관리번호 D000004322854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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