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감리자 지정 관련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감리자 지정 관련 의견 회신 1. 관악구청 도시계획과-5735(2021.7.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축주가 명부에서 선정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우리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2017.2월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자를 지정(지정방식 : 건축주가 선정)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2020.5.1. 제정·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과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 제2항 제2호외 해체신고대상의 경우 2017.2월 서울시 개선대책에 따라 허가조건 등을 부여하여 해체감리자 운영(건축주가 선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방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때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과 세움터 연계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만을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건축기획과 ’신고대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안내‘ 참고 (건축기획과- 21123,’20.11.1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8/11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8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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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신고대상 건축물 감리자 지정 관련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83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32308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