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회신 1. 종로구 주거재생과-12798(2020.4.27.)호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소규모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유예할 수 있는 방안 여부 나. 회신내용 ○ 위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을 통보(건축기획과-2971호, 2020. 1.13.)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 등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므로 동 사항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향후 건축법령 관련 관원질의(법령해석 등)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건축과와 협의하고 건축과에서 종합 의견을 반영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질의 요청 절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건축관리팀장 代주미 시행 건축기획과-86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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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47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8685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