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 소유자(차량번호) 귀하 (경유) 제목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유예 등 재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100억이상)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함에 있어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환경부(관련 : 교통환경과-1404)에서는 ’21. 4. 1. 이후 도로용3종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관급공사장 사용제한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유예기한 만료되기 전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저공해조치 신청, 매연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하여야 하며 유예조건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21.10.31.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0.4월 중단된 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재개 ○ ’21. 5. 1.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시행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한 덤프트럭은 6개월간 사용제한 유예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하지 않은 덤프트럭은 ’21. 5. 1.부터 사용이 제한됨 ※ 이전에 매연저감장치 유예 신청을 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21.10.31.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여함(미조치시 ’21. 7. 1.부터 관급 공사장 사용제한)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유예 및 연장기준 ○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의 1차 유예기간 부여 - 다만,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저감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연장 가능 (1차 유예기간 6개월 포함) 붙임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식) 1부. 2.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효승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8/11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hskwon365@seoul.go.kr / 부분공개(6)
23493448
2021101223480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0511
D00000432289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