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바코드 인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바코드 인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803906264)애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는 자치구에서 보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바코드 인쇄를 요창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제작·판매·공급 업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자치구(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됩니다. 종량제봉투에 인쇄하는 문구 등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봉투와 직접 관련없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치단체명·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 등을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 방안 검토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일선 자치구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일선 자치구들과 도입 가능여부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문상만 주무관(02-2133-372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08/10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9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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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바코드 인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987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만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3222416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생활폐기물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