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래방 22시 영업제한 관련 법적근거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코로나 방역에 함께 신경 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노래방 22시 영업제한에 대해 감염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으로 변경된 이유와 영업시간 위반에 대해 벌칙조항 법적근거를 알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시설별 방역수칙 중 그간 위반(벌칙 적용) 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던'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집합제한)로 변경하여 적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하게 되어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희 콘텐츠산업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8/06 代현진숙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5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9221 /전송 02)768-8854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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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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