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1.6.18.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확인 및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 휴관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어 중소기업벤처부에 버팀목자급 신청을 위해 용산구청(일자리경제과)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용산구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붙임1)를 발급하여 줄 것과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목록(붙임 2)’,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붙임3)’을 함께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중기부에서 지정한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붙임2)’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귀하의 사업장은() 지원대상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설사 확인서를 발급해도 무효처리 된다는 중기부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같이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과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등에 따라 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은 용산구 담당자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용산구와 서울시는 중기부에서 지정한 시설 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 금년 8월중에 ‘문화시설 희망 복지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7/28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9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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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조현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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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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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2(서울특별시 소재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중기부 버팀목자금플러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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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3(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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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사업자등록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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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931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3108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