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 알림 안녕하세요. 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료전지는 신에너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도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은 관련 기준이 있으며, 서울 내 운영중인 연료전지 발전소 경계 밖 인근에서 전자파 측정 결과 그 기준보다 극히 적은 값으로 주변 주거지역에 전자파로 인한 위해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시 물재생센터 및 다른 차량기지 등에서도 연료전지 민자 사업이 준비,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02-2133-3570(담당: 이종원)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8/06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83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
23488550
20210924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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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8375
D000004319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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