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7005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학 송헌영 신용철 구아미 08/10 김태균 협 조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저수조 위생조치 종합계획 2021. 8.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추 진 경 위 1 Ⅲ. 대상 및 관리현황 3 Ⅳ. 문제점 및 개선과제 4 Ⅴ. 개선 추진방향 6 Ⅵ. 세부 추진계획 7 Ⅶ. 향 후 계 획 11 저수조 위생조치 종합계획 저수조 위생조치에 대한 건축물(또는 시설) 소유자(관리자)의 책임있는 관리 유도를 위한「저수조 위생조치 종합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저수조 위생조치 강화 필요성 증가 ○ ’19년 인천시, 서울시 수질사고 및 ’20년 전국적 수돗물 유충사태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걸친 시설 및 수질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 - 시민이 수돗물 수질을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계통 최 말단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강화를 통한 수돗물 신뢰도 제고 필요 ?? 저수조 위생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 사유재산 특성상 관리의 한계 발생 ○ 입주민 정보 공유방안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저수조 위생조치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필요성 대두 Ⅱ 추 진 경 위 ??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개선(전산화) 추진계획 수립(2021. 5.12.) [ 본부장 요청사항 ] ?? 저수조 위생조치 종합계획 수립 [’21. 5.12,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개선(전산화)’ 보고시] - 저수조 관리책임자의 의무 강화 방안 마련 (적정 행정처분 시행) - 공동주택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 입주민 정보 공유 방안 등 ?? 저수조 위생조치 관련 벌칙조항 적용 최저기준 마련 [’21.5.31. : 현안업무회의] - 저수조 관리책임자 의무 강화를 위한 방안 중 기존 법령에 이미 벌금 부과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보다는 기존 규정을 적용 - 다만, 위생 조치 관련 최저 기준을 정하여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2021. 7. 5. : 사업소 담당자 회의 - 상수도 위생조치 업무의 종합 개선 대책(초안) 관련 의견 수렴 ○ 2021. 7.13. : 상수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계약 변경 - 상수도 위생조치 관리(전산화)를 위한 기능개발 과업 추가 Ⅲ 대상 및 관리현황 대형 건축물 저수조 재질 ?? 위생조치 대상 : 15,146동?단지 28,691개(’20. 12.31. 기준) ○ 대형 건축물 : 13,384동?단지 26,639개 대형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이상인 둘 이상 용도, 연면적 2천㎡이상 상점가?학원?예식장, 관람석 1천석 이상 공연장?실내체육시설, 아파트?대규모 점포 (제외 :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 소방전용?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 아 파 트 : 4,628단지 11,296개 - 일반건물 : 8,779동 15,343개 소형 건축물 저수조 재질 ○ 소형 건축물 : 1,762동 2,052개 소형건축물 :『직결급수 전환 및 철거사업(2012~2017)』으로 저수조(물탱크)를 대부분 철거 완료하고, 수압부족, 병원?수요가 반대 등으로 철거하지 못한 일부 건축물 - 주 택 : 18동 20개 - 일반건물 : 1,744동 2,032개 ※ 재질별 구분 ? 대형 건축물 저수조 : FRP, 스테인리스, SMC가 주종 ? 소형 건축물 저수조 : FRP, SMC FRP(Fiber Reinforced Plastic, 섬유강화플라스틱) SMC(Sheet Moulding Compound,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폴리에스터 수지가 주성분) 가 주종 (단위 : 개) 구 분 계 콘크리트 FRP 스테인리스 SMC PDF 강재 기타 대 형 건축물 26,639 4,890 8,123 6,734 5,484 772 212 424 100% 18% 30% 25% 21% 3% 1% 2% 소 형 건축물 2,052 255 961 234 396 138 17 51 100% 12% 47% 11% 19% 7% 1% 3% ?? 관리현황 : 위생조치(청소, 수질검사) 결과를 수작업으로 문서관리 ○ 저수조 업무 사업소 담당인원 : 총 19명 ○ 연간 담당별 문서관리 건수 : 약 2,300건/인 (반기 말 집중) Ⅳ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건축물(시설) 관리자의 책임의식 강화 필요 ○ 수돗물 공급계통 최 말단의 저수조가 시민 건강 및 위생과 직결되나 관리자(소유자)의 관심과 의식 부족으로 관리소홀 우려 상존 ○ 관리책임자 의무 이행 담보를 위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나 세부 기준, 시기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미흡 - 청소시기의 특정없이 반기에 1회 이상 청소토록 규정(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3) ? 반기1회의 청소를 미실시한 건축물의 경우, 사업소의 행정지도를 통한 청소이행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로 다음 반기 청소일정과 겹쳐 당초 법 목적 달성곤란 - 행정처분 관련 기준 및 절차가 없어 사업소 담당자의 적극 행정 곤란 ※ 벌칙 규정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현황 구 분 대형 건축물 소형 건축물 벌 칙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를 아니한 경우 (법 제83조 제6호) 과태료 50만원 (’16. 7. 1. 시행) (조례 제44조제4항) 행정 처분 건수 1 건 입주민간 다툼으로 발생한 민원에 따른 일회성 행정처분(고발), 일상적 행정처분은 아님 없 음 ?? 최종 소비자인 입주민의 정보공유 부족 ○ 입주민 건강과 위생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지 및 안내 부족으로 입주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헌법 제35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보장 미흡 ○ 위생조치 결과 공지 등 관련 규정 미흡 ? 제도개선을 통해 입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및 위생조치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공지 관련 법규 구 분 대형 건축물 소형 건축물 청소시행 청소결과 청소 후 3항목 수질검사(잔류염소, pH, 탁도), 소형 건축물은 수질검사 규정 없음. 수질검사 1년 주기, 6항목 검사(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또는 대장균) 청소시행 청소결과 공지의무 없 음 (다만, 단수시 자체 홍보) 없 음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2조의3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없 음 (다만, 단수시 자체 홍보) 없 음 자료보관 2년간 보관(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⑦) 없 음 ※ 대형 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1년 간격)에 대해서만 공지의무 규정 ?? 저수조 설치 및 청소업체(종사자)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수도 관련 자격, 경험 등 기준없이 1만 ㎡ 미만 건축물의 저수조 공사감리를 건축사에 일임 - 연면적 1만㎡이상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만㎡ 미만 : 건축감리(건축사) - 서울시 최근 3년간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 : 1만㎡ 미만 95% 이상 사용 승인 건수 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계 8,579 9,549 8,492 7,696 연면적 1만㎡ 이상 (%) 377 (4.4) 362 (3.8) 352 (4.1) 418 (5.4) 연면적 1만㎡ 미만 (%) 8,202 (95.6) 9,187 (96.2) 8,140 (95.9) 7,278 (94.6) ○ 청소감독원이 작성한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결과 미확인 - 청소 대행시 청소감독원이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를 작성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소에는 대부분 미제출 Ⅴ 개선 추진방향 ?청소시기 도래전 적극적 안내를 통한 위생조치 이행 유도 ?충분한 행정지도 및 적정 처분 추진 - 미이행시 행정처분(고발?과태료) ?저수조 설치공사 감리업무 강화(급수협의시 이행확인서 징구) ?저수조 위생조치 업무 전산화를 통한 관리 강화 ?청소 점검표 제출 확행 및 주민과 함께하는 점검반 운영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활용을 통한 점검 확인 ?건축물 표준규약 개정 - 위생조치결과 입주민 공지 유도 ?지속적 홍보(구청, 수도사업소) ?구체적 지침 마련을 통한 제도화 꼼꼼한 저수조 관리 선순환 구조 구축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Ⅵ 세부 추진계획 1. 저수조 관리자(건물주) 관리 책임의식 강화 ?? 청소시기 도래 전 적극적 안내를 통한 위생조치 이행 유도 ○ 적정 청소주기 확보를 위한 청소시기 안내 및 청소 유도 추진 - 청소시기 : 전회 청소시기를 기준으로 6개월 내 1회 이상 - 추진방안 : 전회 청소일을 기준으로 4개월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청소기한 도래 안내 및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시행(적극행정을 통한 충분한 행정지도 기간 확보) ※ 저수조 위생조치 전산화’ 완료(’21.12월) 후 관리자 연락처로 문자, SNS 전송 등 건축물별 개별 관리 추진 - 저수조 위생조치 등록결과(홈페이지)를 공개하여 위생조치 시기 도래 건축물 확인 및 청소업체 영업활동을 통해 적기에 위생조치를 시행토록 유도 - 추진시기 : ’21. 9월부터(안내공문 발송, 지역매체 홍보 등) ?? 충분한 행정지도 및 적정 처분 시행 ○ 대 상 : 법정 기간내 저수조 위생조치를 미이행한 건축물 ○ 최소기준 : 전회 청소일 이후 6개월이 도래한 날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 기준 청소 미이행 건축물 ○ 절 차 행정지도 → 미이행 행정처분예고 (10일) → 의견서 접수 → 미이행 행정처분 (고발?과태료) ?전회 청소일 기준 4개월 경과 건축물 (약 2개월) ?이의신청 또는 행정지도 이행 여부 회신 → 이 행 종 결 → 이 행 종 결 ※ 충분한 행정지도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생조치를 미이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 유도 ○ 추진시기 : 2022년 7월 이후 -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전산화 완료 및 유예기간 필요 ? 현행 업무방식[매년 약 4만여건의 저수조 위생조치(청소, 수질검사) 결과 수작업으로 관리]의 개선없이 즉시 정기적인 행정처분 시행 시 누락?과오 등으로 인한 형평성 민원 등으로 업무 가중 우려 ○ 추진 일정 - ’21.12. : 저수조 등 위생조치 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 완료 - ’22. 1. ~ 6. : 관리 전산 시스템 데이터 안정화 및 행정지도 시행 - ’22. 7. ~ : 정기적인 행정처분(고발?과태료) 시행 2.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 입주민 정보공유 ?? 건축행정과 연계(협조)를 통한 입주민 정보공유 유도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복합한 건축물 ,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저수조 위생조치 공지 의무 규정 신설 추진(주택정책실 협조) - 관리주체(또는 관리인)의 의무 ?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를 시행할 때는 입주자(또는 시설 이용자)에게 일시, 청소업체(청소감독원) 및 수질검사를 포함한 청소결과를 아래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공지방법 ? 매월 통지하는 ‘관리비 사용내역’에 위생 조치 결과 기재 ? 엘리베이터, 알림판 등에 위생조치 시행 여부, 관련 벌칙 수도법 제83조 제6호 반기 1회 이상의 청소를 미실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이하 벌금 , 결과 안내문 게첨 ?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 안내 방송 등 ○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 입주자(또는 사용자) 공지 협조 요청(구청 건축 및 주택 관리부서) 및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 홍보, 안내 추진(수도사업소) ?? 세부 지침 마련 및 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 서울특별시 ‘급수설비 업무처리지침(가칭)’ 마련 및 운영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위생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위생조치 및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보완)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청 관리 강화 ?? 저수조 설치공사 감리업무 강화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급수협의시 저수조 설치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별표 3의 2] 체크리스트 및 이행확인서(건축사 등 감리자 실명제 추진) 징구 건축허가 협의요청 → 설치기준 적정 건축허가 협의회신 → 사용승인 협의요청 → 설치기준 이행 사용승인 협의회신 - 신청서류 ?저수조 설계검토 체크리스트 ?저수조 설계도 - 신청서류 ?저수조 설치기준 이행확인서 (감리자) → 설치기준 부적정 보완 통보 → 설치기준 미이행 행정처분 제83조(벌칙) 제3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발) ○ 장기적으로 1만 ㎡ 이하 건축물의 저수조 등 급수설비 설치공사 감리는 상수도 기술자(기술등급 고급 이상)가 직접 감리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 청소 점검표 제출 의무화 및 점검반 운영 ○ 청소시 입회한 청소감독원이 확인, 작성한 청소 점검표 제출 확행 - 의무 제출서류에 환경부 급수설비관리 업무지침(2019. 6.) 붙임 7.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 추가(청소감독원 작성, 건축관리자 확인) - 현재 개발 중인 저수조 위생조치 홈페이지 등록내용에 청소감독원 실명 및 연락처를 추가하여 책임감 있는 감독 유도 ○ 주민과 함께하는 저수조 위생조치 점검반 운영 - 운영시기 : 매년 6월, 12월 - 구성인원 : 사업소별 2개반 운영(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2명 등) - 주요임무 : 청소 미이행 건축물에 대해 청소주기 안내 등 행정지도 및 청소감독원 배치 현장 점검 등 ? 저수조 위생조치를 다수에 걸쳐 지연하거나, 허위 결과 제출 등 일부 관리가 소홀한 건축물에 대해 저수조 청소 시 사업소 직원 입회?점검 강화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을 통한 위생조치 점검 확인 ○ 주택정책실(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활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현황 : 455개 업체 - 점검기관의 활동내용 :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관리점검 수행(건축물관리법 제13조~17조) - 저수조 위생조치 점검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수도법」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 주택정책실과 협조체계 구축 및 결과 공유 - 수도사업소에서 수행이 어려운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에 따른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 보관(2년) 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 확인 요청 Ⅶ 향 후 계 획 ?? 종합계획 홍보, 안내 ○ 사업소 공유협력회의 : 2021. 8 ~ 9월 ○ 건축물 관리자, 시민 및 자치구 안내 : 2021. 9 ~ ??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 급수협의조건 정비, : ~ 2021. 10월 및 ‘서울특별시 급수설비 업무처리지침(가칭)’ 마련 (저수조 위생조치 표준안내문, 행정지도 내용, 주민 정보공유 방법 등 구체화) ○ 저수조 위생조치 업무 전산화 : ~ 2021. 12월 ?? 관련 기관, 부서 협의 : 즉시 추진 ○ 건축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및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관련 사항 협의 (주택정책실)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등 관리규약 각 1부 3)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황 각 1부 4) 환경부 급수설비관리 업무지침(2019. 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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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745
본청
계획설계과-7005
D000004321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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