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및 제출방법 1)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여성 포함) 2)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3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3) 신 고 기 간 : ’21. 9. 2(목) 까지 4) 신 고 방 법 : 서면신고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단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양식) 1부. 4.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8/10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9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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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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