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구의동 38-4)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송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난정보통신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구의동 38-4)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이 일부 사용 중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서(기간 연장)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나. 다. 허가내역 사용면적(㎡) 사용기간 비고 21 (6×3.5) 2021. 9. 10.~2022. 9. 9. (1년) 부가세 포함 라. 납부기한: 2021년 9월 9일(목)까지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마. 연체금가산: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12%, 3개월 미만 연13%, 6개월 미만 연14%, 6개월 이상 연15%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붙임 1. 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조건 각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자료(위치도, 공시지가, 관련법령) 각 1부. 3. 사용료 납부고지서(사본)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진성 기전팀장 백민 시설관리과장 전결 08/10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36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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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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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광진구 구의동 38-4).hwp

    비공개 문서

  • 1-2) 사용허가조건 (광진구 구의동 3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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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용료 산출내역 (광진구 구의동 38-4- 재산 공시지가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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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위치도 (광진구 구의동 3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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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관련법령 (사용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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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용료 납부고지서(사본) (광진구 구의동 3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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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구의동 38-4)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362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성 관리번호 D0000043217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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