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구의동 38-4)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시행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내에 운영 중인 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기간 연장) 사용료 부과를 시행코자 합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2. 3. 허가내역 사용면적(㎡) 사용기간 비고 21 (6×3.5) 2021. 9. 10.~2022. 9. 9. (1년) 기간 연장 4. 구 분 면적 (A) 사용요율 (C) 사용기간 (D) 21㎡ 0.025% 1년 ※ 상세내역은 붙임2-1) 참조- (연체 시 관련법령에 의거 가산금 부과) 5. 세입과목: 상수도사업이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임대료 6. 납부기한: 2021년 9월 9일(목)까지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붙임 1. 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조건 각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자료(위치도, 공시지가, 관련법령) 각 1부. 끝. 주무관 이진성 기전팀장 백민 시설관리과장 송병욱 동부수도사업소장 08/09 이재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23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5)
23475005
20210924152228
본청
시설관리과-19235
D000004320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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