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장비분류체계 변경사항 테이터 1차 수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장비분류체계 변경사항 테이터 1차 수정 요청 1. 관련근거 가.「소방장비관리법」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나.「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정·시행('21.1.7.) 다. 안전지원과-14500(2021.08.10.)호“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장비분류체계 변경사항 데이터 1차 수정 요청” 2.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개정된 5단계 장비분류체계를 적용한 대분류 4종(기동, 구조, 보호, 보조장비)에 대한 소방장비 입력데이터 오류사항 정리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장비담당은 개편된 분류체계에 맞춰 자체 업데이트 작업을 기간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장비 : 대분류 4종(기동, 구조, 보호, 보조장비) 나. 작업기간 : 2021.08.01. ~ 15. / 2주간 다. 작업내용 : 5단계 분류체계에 맞게 일치가 되지 않는 장비에 대해 적의 재배치 라. 배치기준 1) 명칭이 일치되지만 세세분류에서 세분화되는 장비는 세세분류안에서 적절하게 이동 - 예시 : (기존)인명구조견차 → (변경)인명구조견차 소형으로 지정하였지만 소형·중형에 맞게 세세분류 항목으로 재배치 필요 2) 명칭이 불일치되거나 임시로 세세분류 장비명을 생성한 장비는 [붙임2]의 장비명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편된 세세분류 장비명과 유사한 장비명으로 이동 - 예시: (기존) 배수지원차 → (변경)펌프차 소형으로 지정하였지만 재배치 필요, (기존) 구조용 사다리 → (변경)구조용 사다리를 임시로 생성하였지만 개편 분류체계에 맞는 세세분류 명칭으로 재배치 필요 3) 과거 분류체계상 등록이 잘못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재이동 마. 행정사항 1)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장비담담은 [붙임1] 참고하여 재배치 필요한 등록장비에 대해 적의 세세분류명칭으로 이동 조치 2) 기동, 보호장비는 119행정정보시스템과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비교하여 장비현황 현행화 실시(신규입력 시 분류작업 철저) 붙임 1.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데이터 코드 전환표 1부. 2.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난곡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봉천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주명하 장비회계팀장 박종현 행정과장 08/10 한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86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2 /전송 875-4373 / wnaudg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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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데이터 코드 전환표(최신)_21.07.29(수정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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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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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장비분류체계 변경사항 테이터 1차 수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866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명하 (02-6981-8222) 관리번호 D00000432189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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