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장비분류체계 변경사항 테이터 1차 수정 요청 1. 관련근거 가.「소방장비관리법」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나.「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정·시행('21.1.7.) 다. 장비기획과-3487(2021.07.23.)호“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장비분류체계 변경사항 적용일정 및 협조사항 알림” 라. 장비기획과-3585(2021.73.)호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장비분류체계 변경사항 테이터 1차 수정 협조 알림” 2.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개정된 5단계 장비분류체계를 적용한 대분류 4종(기동, 구조, 보호, 보조장비)에 대한 소방장비 입력데이터 오류사항 정리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소방관서 장비관리시스템 업무담당자는 개편된 분류체계에 맞춰 자체 업데이트 작업을 기간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장비 : 대분류 4종(기동, 구조, 보호, 보조장비) 나. 작업기간 : 2021.08.01. ~ 15. / 2주간 다. 작업내용 : 5단계 분류체계에 맞게 일치가 되지 않는 장비에 대해 적의 재배치 라. 배치기준 1) 명칭이 일치되지만 세세분류에서 세분화되는 장비는 세세분류안에서 적절하게 이동 - 예시 : (기존)인명구조견차 → (변경)인명구조견차 소형으로 지정하였지만 소형·중형에 맞게 세세분류 항목으로 재배치 필요 2) 명칭이 불일치되거나 임시로 세세분류 장비명을 생성한 장비는 [붙임2]의 장비명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편된 세세분류 장비명과 유사한 장비명으로 이동 - 예시: (기존) 배수지원차 → (변경)펌프차 소형으로 지정하였지만 재배치 필요, (기존) 구조용 사다리 → (변경)구조용 사다리를 임시로 생성하였지만 개편 분류체계에 맞는 세세분류 명칭으로 재배치 필요 3) 과거 분류체계상 등록이 잘못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재이동 마. 행정사항 1) 각 소방관서 담당자는 [붙임1] 참고하여 재배치 필요한 등록장비에 대해 적의 세세분류명칭으로 이동 조치 2) 기동, 보호장비는 119행정정보시스템과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비교하여 장비현황 현행화 실시(신규입력 시 분류작업 철저) 붙임 1.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데이터 코드 전환표 1부. 2.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서 소방행정과 담당자 강윤호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안전지원과장 08/10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오창훈 담당자 김승복 담당자 박준형 담당 이광섭 시행 안전지원과-1450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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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지원과-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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