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이주정착금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이주정착금 지급) 1. 서대문구 건설관리과-18756호(2021. 8. 2.)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사업구간내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 거주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이주정착금 지급 가능 여부 나. 회신 내용 1)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중에서 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ⅱ)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봄), ⅲ)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8/10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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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이주정착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160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2133-4690) 관리번호 D0000043221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