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관련 질의 회신 서대문구 건설관리과-1813(2018.1.26.)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 ‘이주대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철거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지급 외에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답변내용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개정 전(’08.4.18. 이전) 에는 철거민에게 이주대책(특별분양권 공급)과 이주정착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였으나, ○ 동 규칙 개정(’08.4.18.)에 따라 이주대책(특별분양권 공급)을 실시하지 않고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철거민의 거주 중심 주거지원을 위해 이주정착금과 별도로 장기전세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이주대책 수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주정착금과 중복하여 지급 가능함. 붙 임 : 서대문구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1/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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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11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2696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