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관련 질의 회신 서대문구 건설관리과-1813(2018.1.26.)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 ‘이주대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철거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지급 외에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답변내용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개정 전(’08.4.18. 이전) 에는 철거민에게 이주대책(특별분양권 공급)과 이주정착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였으나, ○ 동 규칙 개정(’08.4.18.)에 따라 이주대책(특별분양권 공급)을 실시하지 않고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철거민의 거주 중심 주거지원을 위해 이주정착금과 별도로 장기전세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이주대책 수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주정착금과 중복하여 지급 가능함. 붙 임 : 서대문구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1/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14524205
20210925235907
본청
주택정책과-1811
D000003269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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