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법정 의무교육(아동학대, 인권교육) 이수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가족담당관-9050(2021.4.13.)호 『20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법정의무교육)』 나. 市 인권담당관-6107(2021.6.28.)호 『2021년 인권교육 안내 및 교육신청서 제출 요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0조(인권교육)에 따라 동대문소방서 전 직원이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동대문소방서 전 직원 (※ 인권교육은 공무직 포함) 나. 교육기간 : 2021. 8. 10.(화) ~ 8. 22.(일) / 2주 다. 교육방법 1) 아동학대 예방교육 : 사이버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의 수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로그인 → 온라인학습 → 과정명 검색 → 수강신청 및 교육 (붙임3 참고) ? 과정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2) 인권교육 : 사이버교육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버강의 수강) ? 서울시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 로그인 → 이러닝 → 과정명 검색 → 수강신청 및 교육 과정명 (5개 과정 중 선택 1) e-인권의 이해 e-인권경영의 이해 e-세계인권선언 e-新행정과 인권 e-차별예방교육 3. 행정사항 가. (전부서)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 직원이 기한 내 이수하여 주시고, 나. (해당자) 21년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인해 상반기 타서에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추가교육 미실시 및 결과보고 시 수료증 함께 제출하며. 다. (구급대원) 기 이수과목(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별개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1시간)” 추가 이수하여 주시고. 라. 결과제출 : 21. 8. 23.(월)까지 소방행정과로 [붙임1,2] 작성 및 수료증 사본(PDF) 제출 ? 수료증은 아동학대, 인권교육 각각의 PDF파일 1개로 취합하여 제출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결과 보고 양식 1부. 2. 2021년 인권교육 결과 보고 양식 1부. 3.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 신청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성진 행정팀장 김용철 소방행정과장 08/10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18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소방행정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3 /전송 02-2242-0119 / leesjin8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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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745
본청
소방행정과-9189
D000004321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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